북한인권문제 정책협의회 제2차 북한인권토론회 개최

2008년 7월, 북한인권법안 발의. 올해 2월, 난상토론 후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반년이 지난 지금, 북한인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표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문제 정책협의회 제2차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28일, 제2차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왼쪽부터 서경석 목사, 윤여상 소장, 정베드로 목사, 박선영 의원, 제성호 교수, 이재원 변호사, 강철환 대표, 이원웅 교수. ? 뉴스파워 성상현

이번 북한인권포럼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성호 목사, 이하 북인련)가 주최하고‘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제성호 교수(대한민국 인권대사)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는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의‘북한인권법 제정의 경과와 전망’을 시작으로, 이재원 위원장(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의‘북한인권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정베드로 목사(북한인권단체 연합회 사무총장)의‘북한인권법제정 왜 시급한가?’로 진행됐다.

김성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이 토론 주제의 핵심은 위급상황에 처한 북한과 북한 인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무관심이 그동안의 대북정책에서 지지부진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정부가 번갈아 해 왔던 당근과 채찍 정책의 한계 고리가 아닌 북한인권 정책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은 개회사에서“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국회 법사위의 거부로 북한인권법자체가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 내 인권침해를 계속적으로 좌시만할 수 없다”며“어떤 해법이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아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원 변호사는“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법안을 따지는 것이 온당치 않게 보일 소지가 있으나 현재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투쟁적 요소가 거세된 법안은 반신불수의 법안.”이라며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에는 강온 양면, 채찍과 당근의 상호보완적인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인권재단이 다른 인권단체들과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라며“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한 규정이 부실한 점”을 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내 설치 등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어“기억의 망각 관계자와 증인의 사망, 자료의 은닉, 흔적과 문서의 일실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시급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국회의원을 영어로 로우메이커(lawmaker)라고도 하는데,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북한인권법안이 아무리 필요한 법이고 빛나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도 독점적 입법권자인 로우메이커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베드로 목사는“현재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당의 규정 거부나 불이행시 보내지는 강제노동수용소,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며“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에 의하면 매월 5~600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인권법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정 목사는“북한인권법안에 해외탈북자인권보호 직무강화를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며“탈북자인권문제가 해당 체류국가와의 협력과 노력으로 점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이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직명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광선 한기총 대표에게 언급한 발언대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한기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대표는“야당의 반대로 북한 인권법 제정이 어렵다.”고 토로하며“중국 내 북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대표)가‘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는 반민족, 반인권적’를 주제로 한 발언을 시작으로,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북한인권법토론사항과 제언’,이원웅 교수(관동대학교)의‘최근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인권법’,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공동대표)의‘북한인권법에 대한 小考’로 진행됐다.

강철환 대표는“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3가지”를 언급했다. 강 대표는 첫째로“북한이 곧 김정일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북한은 김정일 개인이 아니라 2300만의 우리 동포라는 것"과 "둘째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란 생각도 착각”이라고 지적하고"'북한을 자극한다'는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은 모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마지막으로“북한인권은 식량문제가 전부라는 생각도 착각”이라며 “김정일이 내놓고 있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퍼다 준 돈과 식량으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강 대표는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에“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어렵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며“아무리 민주당이 반대해도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다 죽어가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임을 기억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민주당도 문제지만, 한나라당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시급한 이 법안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경석 목사는 강 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북한인권법 제정되지 않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의 비협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도 문제가 크다.”며“북인련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한 압박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또“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해서 이 법제정을 강행처리해야 한다.”며“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통합해 국면의 큰 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래서 통합된 여당이 소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고“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의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관련 민간단체들이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모두에게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비록 많이 미흡한 법안이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법안의 내용보다는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첫 발자국을 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