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후보 순번제 도입..70세 이상은 대표회장 후보자격 제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변화발전위원회는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성규 목사(한기총 변화발전 위원장)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관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운영세칙 개정안의 각 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서두에 이번에 발표하는 개정안은 항상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임원 선출과 선거 관련 방식 및 후보 선출에 대한 사안들을 비롯해 모든 개정안에 대해 임원들과 상당 부분을 고심해서 논의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표회장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총무를 뽑을 시 임기 만료 대표회장과 대표회장 당선자는 협의를 거친 후 총무후보자를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까지 얻는 것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총회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또한 선거진행 절차와 방법도 새로이 도입했다. 선거인 수와 동수의 삼원색 투표 볼을 준비해 선관위원장이 제비를 뽑아 투표인단을 색깔로 정하고 호명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실명 확인을 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대표회장의 당선은 복수후보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확정 되며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원장이 뽑은 제2의 투표 볼 소지자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독후보라면 모든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 확정된다.

대표회장 후보에 대해서도 후보 순번제를 도입하여 회원교단의 교세에 따라 3군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가) 7천 개 교회 이상 교단, 나)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 다) 7천 교회 미만 장로교단 각 세 군으로 구분하고 6년을 1순차로 보고 가 3회, 나 3회, 다 1회로 하고 2인까지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는 후보 추천시 큰 교단, 작은 교단간에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대표회장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교 회원교단이나 단체 소속이며 소속 교단이나 소속단체의 추천만으로 되었던 안을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건강한 시민 의식을 소유한 자, 이혼한 사실이 없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단 교회건축법. 도로교통법 위반은 예외이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연령도 만 70세를 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또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현재까지 1년하고 1년 연임한 것을 2014년까지는 현 시행대로 하되 2015년부터는 2년 단임으로 하기로 제안했다.

불법선거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접대,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 방문행위 외에 집단 지지결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까지 추가로 불법선거 규정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정관개정안 임원에 새로이 상임회장을 선출하며 사무처에 사무총장, 실장, 국장을 두어 임무를 담당하게 하며 사무처에 기획홍보실과 비서실을 두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의 이름이 이제 성년의 한기총으로 거듭나면서 개혁이 아닌 변화와 발전으로 이름지은 것처럼 개인과 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추후 수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세부사항을 살피고 일부를 수정해 임원회에 제출하고 6월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워 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