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는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조정 합의를 위한 현 감리교 사태 당사자 4인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번 회동은 감리교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면에서 뿐 아니라,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감리교 문제가 ‘사태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자리다.

 
 23일의 4자회동은 순전히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조정합의 준재심 청구건’을 담당한 판사의 한국교회 아니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애정 어린 특별배려의 산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준재심 심리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생각이다.

 사실 판사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다면 이번 준재심은 벌써 ‘기각’ 처리됐을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준재심에 대한 판사의 기본 시각이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준재심건을 각하시키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정합의 당사자들이 인신 공격성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반목하는 감리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교 내부적으로 푸는 게 최고의 해결방안’이라는 원칙을 가진 판사가 연민의 정을 느낀 건 아닐까.

 판사는 ‘지금의 시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7월 6일의 조정합의 파기를 바란다’는 원고의 답과 ‘원고가 원하면 파기에 동의한다’는 피고의 답을 듣고 ‘재조정합의’를 권면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조정합의의 파기 및 재조정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법리 및 구체적 절차를 조언해줄 뿐 아니라, 합의 문구 도출을 위해 당사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청 직접 문안을 타이핑해 줄 정도로 ‘감리교 내부의 합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합의문 초안 검토 후 다시 모인 지난 20일의 자리는 상호 합의된 문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판사를 분명 열 받게 하는 자리였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의견을 근접시켜 거의 합의시켜놓은 것과는 전혀 엉뚱한 조정 제시안들이 제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판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이 합의안을 중재해 줄 수는 없으니 다시 합의안을 만들어 볼 것을 요청했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자 다른 사건이 있음에도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모여 심리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까지 해주었다.

 세 번의 심리과정서 지켜본 판사는 종래 많은 사람들이 봐 왔던 그런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사소한 일로 다투시는 부모님을 잘 중재하려는 자식과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 그래서 심리 과정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저 양반 기독교인 아냐?’할 정도였다.

 이상의 글은 판사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번 23일의 4자회동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판사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자리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같고 싶지는 않아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판사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다고해서 그랬을 가능성까지는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4명의 당사자들도 혹여 이날의 회동이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위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각별히 인식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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