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문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 개선 시급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은 16일 오전 10시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수현 교수(세종대)는 용산참사 문제의 근본 대책은 공공이 ‘비용분담’과 ‘책임 있는 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며,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용산참사를 통해 개발이익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서민들의 주거권 문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문제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현행 도시재생사업이 서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수준으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용산참사로 불거진 도시재생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정부, △소유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가옥주, △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신규 아파트만 공급되면 좋다는 시장만능주의자와 보수 언론들, △‘욕망의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정치행태 등을 꼽았다.

이에 그는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서민들을 보호하되 우량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는 사업과 서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원화돼야 한다”며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은 공공지원형 사업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단이 개입해야 하며, △주민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과 저렴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편 김윤상 교수(경북대)는 용산참사의 배경에는 토지 불로소득의 심각한 폐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토지원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노폐물이자 고질병”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 이른바 ‘지공주의(地公主義)’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공주의는‘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우선권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고,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환수하며, △우선권 행사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불로소득 환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초과부담을 야기하는 다른 조세를 감면하면 조세가 초래하는 경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공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시장친화적”이라며 “자본 사유와 토지 공유를 바탕으로 한 지공주의는 용산참사를 비롯한 개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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