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신천지특보>
 <신천지특보>라는 제목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측 홍보지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여수에 있는 신외식 목사(여수종교문제연구소장)는 2009년 11월 9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국민일보에 <신천지특보>라는 4페이지짜리 광고지가 삽입돼 여수시 전역에 배달된 것이다. 국민일보에 신천지관련 홍보지가 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신천지특보>의 내용도 황당했다.

<신천지특보>는 2007년 5월 8일 방송한 MBC PD수첩의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에 대해 법원이 정정·반론보도 조정안을 확정했다며 PD수첩의 주요 내용은 거짓이요 허위라는 식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대서특필해 놓았다. 이에 대해 신 목사는 “반론보도는 피보도자의 입장이나 주장을 반론형식으로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한데 그게 어떻게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천지특보>를 받은 사람은 신 목사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청량리 인근에 사는 한 신도도 교회가는 길에 <신천지특보>를 받았다. 지하철을 타다가 홍보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가 받은 사람 등 다양하다. 전국 주요 도시 중심으로 <신천지특보>가 배포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기자도 4페이지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의 <신천지특보>를 받았다. 1면에“법원‘PD수첩, 신천지 관련 정정보도’”,“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 1개 정정 보도문·7개 반론보도문 조정안 확정”이란 내용을 기재했다. <신천지특보>는 ‘감금폭행? 영생권을 주었다? 이탈자를 막기 위한 불침번을 선다? 신천지 때문에 투신했다? 학교·직장·가정포기·이혼을 조장한다? 청소년의 가출을 조장하고 부모를 고소? 쇼핑센터 매입 대금이 40억이다? 이 모든 것이 거짓, 허위 보도! 진실조작!’이라며 PD수첩의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의 방송 내용이 재판을 통해 대부분 허위사실로 밝혀지기나 한 것처럼 선전했다.

또한 <신천지특보>는 “MBC PD수첩, 신천지교회 거짓 보도 사실상 인정”이란 제목하에 “MBC PD수첩이 또다시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다”고 게재했다. 과연 <신천지특보>의 내용대로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거짓으로 인정된 것일까?

 
                      ▲ 법원의 조정안
 MBC PD수첩은 2007년 5월 8일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12월 25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종교’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이만희 씨의 육체 영생을 믿는 신천지인들과 그곳에 빠져 가출하거나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의 사연을 다뤘다.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고소·고발과 부도덕한 신천지측의 산옮기기 포교법, 과천쇼핑센터 매입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에 신천지측 이만희 씨 등은 MBC PD수첩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MBC측과 이만희 씨측은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의 조정조서에 합의하게 된다. 이로 인해 MBC측은 한 가지 내용을 정정하는 보도문 1건과 반론보도문 총 7건을 방영하게 된다. 그 한 가지를 정정한 보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7년 5월 8일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장면은 신천지예수교회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쇼핑센터 4층의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 드립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보도문에 나오는 장면은 PD수첩이 방송한 많은 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론보도다. 신천지측은 반론보도를 통해 청년들의 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 중 극히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영생권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축 발전’ 등과 같은 덕담을 기재하여 준 것”, 5층에서 투신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감금하는 가족들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다가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하는 것”이다.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또는 방송)하는 것”이다.

반론보도는 원래의 보도가 잘못됐다거나 허위보도라는 의미를 전혀 담지 않고 있다. 이만희 씨측이 직접 작성한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신천지특보>는 “MBC PD수첩, 신천지교회 거짓 보도 사실상 인정”, “편파 허위 방송”이라며 자신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내용을 보면 <신천지특보>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고 신천지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밝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현재 MBC PD수첩의 홈페이지(www.imbc.com)를 가면 다시보기를 통해 2007년 5월 8일 방영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을 볼 수 있다. 같은 해 12월 25일 방영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종교>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재판부의 조정 결과에 따른 보도문과 반론보도문도 함께 나오지만, 정녕 <신천지특보>가 광고하는 만큼 PD수첩이 허위·거짓 보도를 하고 진실을 조작했다면 사실 PD수첩의 다시 보기도 원천적으로 삭제돼야 마땅한 일 아닐까?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MBC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천지측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맞는 일 아닌가?


 ▲ 현재도 PD수첩 2007년 5월 8일과 12월 25일자, 신천지 관련 방송을 다시보기할 수 있다.


 당초 이 사건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시작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정정·반론보도’라는 조정안을 내 놓았고 MBC와 이만희 씨 등 양측이 이에 합의함으로 재판은 종료됐다. 또 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는 이 조정안에 “원고들(이만희 씨 등을 의미함: 편집자주)의 피고들(MBC등을 의미함: 편집자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MBC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만희 씨측은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조정안에 스스로 합의한 것이다.

<신천지특보>에는 MBC PD수첩의 보도가 거짓 보도라고 주장한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신천지’라는 제목으로 범국민 헌혈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로서의 신천지가 좀더 차원이 높아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이로 갚는다'는 신천지측 내부 문건

 기자는 현재까지 취재를 하면서 신천지측의 산옮기기 전략을 통한 기독교 혼란, 모략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청년·대학생들의 가출 조장, 이단연구 사역자에 대한 테러 위협, 폭력, 법정에서의 위증 등의 모습을 봐 왔다. 심지어 수원지방검찰청이 2009년 초순경 ‘바로알자신천지’카페 회원들에 대한 고소건을 처리하면서 “종교집단으로서의 신천지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며 불기소처리를 한 적도 있다. 이번 <신천지특보>를 통해 신천지측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도덕적·상식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을 뿐이다.

교회와신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