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덜 내게 되지만 새 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지원 요건(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이 없더라도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노후차량을 먼저 처분하고 새 차를 사야 하나, 아니면 새 차를 산 뒤 노후차량을 처분해야 하나.
"선(先) 노후차량 처분, 후(後) 새 차 구입의 경우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2개월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새 차를 먼저 샀다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후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2개월을 넘기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 뿐 아니라, 감면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도 추징된다."

-노후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차가 없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나.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6월 말까지 30% 인하키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세제지원방안이 5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6월은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세제지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량별로 감면 한도액이 없다. 반면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은 감면 한도(최대 250만원)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판단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 차종에서 이득이 크다. 그러나 초고가 차량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7500만원 수준의 고가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면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편이름으로 된 노후차량을 팔고 새 차를 아내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나.

"새 차는 동일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을 물어내고, 감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추징된다. 노후차량 1대를 갖고 있다가 여러 대의 새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감면세액과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만약 한 사람이 노후차량 여러 대를 갖고 있다면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마다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새 차는.

"2009년 5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이다. 올해 4월30일 이전에 반출된 차량이라도 4월30일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당장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 등록해도 감면이 가능하다.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