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 계약 만료…출판권 개방 코 앞

 지난 4일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대한 계약이 만료됐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출판권 개방을 선언한 바 있어서, 향후 일반출판사들도 직접 출판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회 “누구에게도 독점적으로 주지 않을 것”

 뉴스미션에 의하면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설립 이후 줄곧 찬송가 출판권 개방 의사를 피력해 왔다.

지난 4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기존 계약이 끝나는 9월 5일부터는 모든 출판사와 단체 및 개인에게 반제품찬송가를 일괄 공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찬송가공회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계약 종료 3개월 전인 지난 6월, ‘찬송가 출판계약종료에 따른 필름 및 CD 반환’을 요청하는 문건을 보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게 출판권을 주고, 이들이 다른 출판사에 반제품을 공급하던 것에서 찬송가공회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찬송가공회 박노원 총무는“아직은 누구를 상대로도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도“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고 개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무는 이어“카르텔(가맹기업간의 협정)은 더 이상 없다”며“한 두 곳에 독점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두 출판사에게만 출판권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장합동 총회 이후 윤곽 드러날 듯

한편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대책을 모색 중이다. 특히 예장출판사를 소유한 예장합동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예장합동은 예장출판사를 통해 가졌던 50%의 출판권 지분이 물거품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은 현 총회장이 찬송가공회의 이사장직을 맡은 탓이라는 책임론이 야기되고 았다.

예장합동은 지난 2008년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화 될 당시에 이를 강하게 저지하며 반대편에 섰었다. 하지만 올해 제94회기 서정배 총회장이 재단이사장에 취임을 함으로써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 결과로 찬송가공회는 반쪽짜리 법인에서 탈피, 공신력을 갖게 됐음은 물론이다.

50%의 출판권 지분을 놓칠 수 없는 예장합동이기에 이 문제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95회 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별도의 찬송가를 제작하는 안이 결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장출판사의 찬송가공회와의 새 출판권 계약 여부는 총회 이후에나 수면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미션 @ 지저스타임즈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