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스마트폰으로 부동산정보 서비스 실시
      개발주택가격확인서 및 토지정보 등 20여개정보
 충북도는 그 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공시하며,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됨

  그 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도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제공정보

 

 

 

 

 

? 토지정보 :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 건물정보 :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별현황 등
? 기타정보 : 지적도, 천리안영상정보, 해양정보 등
(토지·건물 소유자는 개인정보로 서비스에서 제외)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을 입력하여 실행시키면 스마트 국토정보 메인화면으로 들어가 이용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도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며, ·군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였으나, 71일부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여 도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스마트폰 서비스 개념도 >

 이렇게 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부동산정보 조회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여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위치를 모를 경우 현재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내비게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도는 우선 본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