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자교회 임시당회장 자격정지혼란 가중
              법원 "한서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교단 헌법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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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법은 5일 은요섭 임시당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은요섭 임시당회장이 정삼지 목사 반대측 성도들과 주일예배를 드리는 모습
 
 정삼지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 판결로 제자교회 내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파송한 은요섭 임시당회장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와 제자교회 내홍이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임시당회결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직 정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 정삼지 목사 지지 측이 은요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당회결의 및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은요섭은 예장합동 제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이유로 현행 장로회 헌법 하에서는 교회 내 목사가 없거나 교회가 임시 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상위 단체에서 임시 당회장을 일방적으로 파송할 근거가 없다제자교회가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진영화가 회장으로 있던 한서노회가 일방적으로 은요섭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므로, 이같은 파송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설명했다.

 제자교회가 정삼지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당회장의 지위가 법원에 의해 정지됨에 따라, 제자교회의 혼란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 제자교회 재정 장부 공개하라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정삼지 목사 반대 측이 제자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 중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 및 정삼지 목사 명의의 예금통장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30일 간 허용했다.

 판결문에는 신청인들은 공동의회의 구성원이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달았다.

 이에 따라 심규창 장로 등은 10일 오전부터 교회 헌금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 등의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삼지 목사가 교회 돈 32억 원을 횡령한 사실 이외에도 교회 재정과 관련된 다른 이들의 횡령 사실이 더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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