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금지결의 했다
           "그러나 전 목사의 문제제기로 임원회에서 삼일교회 당회로 문서 반려"

 전병욱 목사가 개척 준비 중에 있는 홍대 새교회의 신자 남 모씨가 교회 홈페이지에 전 목사의 말을 빌어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에 대한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개척금지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평양노회 관계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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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가 홍대 새교회 설립 준비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다. 홍대새교회 홈페이지

 전 목사 제재 결의 당시 평양노회 임원이었던 이 관계자는 24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삼일교회 당회가 전병욱 목사의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개척금지 등을 담은 문서를 제출한 것을 노회가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회가 파회한 후 전병욱 목사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삼일교회 당회가 문서로 노회에 제출까지 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노회는 임원회를 열어 관련 문서를 삼일교회 당회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 결의는 노회에서 했기 때문에 노회에서 재결의해서 제재를 풀어야 맞지만, 삼일교회 당회와 전 목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원회가 제재결의 취소 결정을 하고 문서를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만일 삼일교회 당회가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회 차원에서 전 목사를 징계했을 것이라고 밝혀 2년간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교회개척을 금지하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했음을 밝혔다.

한편 삼일교회 당회와 전병욱 목사가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개척금지를 합의했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서면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일교회 당회 관계자는 24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전병욱 목사가 구두로 장로들에게 내가 삼일교회에 부담을 드려서야 되겠는가라면서 본인이 먼저 2년간 개척금지와 수도권개척금지를 말한 것이지 당회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의 말을 듣고 당회가 전 목사에 대한 2년간의 생활비를 지급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