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고소와 관련 공식입장 밝혀
            횡령 혐의에 대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대형교회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최근 반대측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자금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회 담임인 김지철 목사가 지난 814일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최근 지난 6월에는 이00, 00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2교육관 부지 매입 시(2004),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시(2008)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 매각 시에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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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목사는
지금껏 처리된 37(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거룩함과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에 담임목사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없는 부끄럼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저는 소송 제기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되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파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철 목사는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모든 교회의 직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함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철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무·은퇴 장로 134명 중 일부 시무·은퇴 장로(이모, 조모, 송모, 최모 장로 등) 19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3, 형사소송 14건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각하·무혐의 등으로 모두 처리되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이미 해결 처리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목사는 이들이 2012년 지난 6월 예장 통합측 총회 재판국에 김지철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다.

 

다음은 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가 밝힌 공식입장의 전문이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최근 일부 언론과 방송에 나온 "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 자금 횡령혐의로 피소" 기사를 포함한 그동안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무·은퇴 장로 134명 중 일부 시무·은퇴 장로(이모, 조모, 송모, 최모 장로 등) 19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3, 형사소송 14건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각하·무혐의 등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이미 해결 처리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저는 몇 차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더 이상 세상 법정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그만하시고 대화를 통해 화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권면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2012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 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위임목사로 소망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한 것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이00, 00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교육관 부지 매입 시(2004),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시(2008)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 매각 시에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닙니다. 지금껏 처리된 37건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거룩함과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에 담임목사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없는 부끄럼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송 제기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파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모든 교회의 직분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함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거짓과 불의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2. 08. 14.
                                                                    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지철 드림

                                                                                                                                     기독인뉴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