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사랑의교회 건축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 도로의 지하부분을 교회가 사용하는 부분을 두고 제기된 문제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위법이라는 주민감사 청구결과를 내놓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랑의교회측은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초구청도 사랑의교회의 건축허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랑의교회와 법적인 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사랑의교회 건축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서초구청이 이는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서울시 옴부즈만과 서초구청으로 넘어간 셈이 되었다. 결국 법적인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코닷과 제휴한 기독언론사들의 기사들에서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진행사항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어 사랑의교회 건축공사는 적법하다고 밝히면서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맡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시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종교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그들은 공원내 종교시설 특정 종교의 불법시설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보면서 왜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지 반문하면서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하며, 만약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순히 개교회 건축의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기독교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미션기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공사 중단 위기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특혜 논란 원인인 도로점용허가 취소하라" 지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사랑의 교회공사가 중단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가 특혜 논란의 원인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때문이다.

도로 밑 예배당은 공익상의 시설 아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1,‘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 도로 밑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시민이면 모두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익상의 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특히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사항을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3사랑의 교회예배당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상지하실 건립에 해당된다며, 신축건물 내 325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참나리길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해당 도로 지하 1~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초구 주민 297명은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익성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초구청 수용 안 해도 주민 소송 법적 근거 마련돼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는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랑의교회는금번 주민감사결과로 인하여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도로점용허가는 도로 관리청(서초구청)이 처리하는재량행위로서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자율이다. 서초구청이 감사 결과에 반발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어쨌든 차질이 예상된다.

 


(뉴스파워기사)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적법하다"
 서초구청도로점용허가적법에 근거 입장 발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 신축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4일 발표했다.

 서초구는 지난 1일 서울시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도로지하 점용 부당 허가라는 주민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의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밝혔다.

 서초구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며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도로 관리청이 공익상의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서초구는“‘도로점용허가과정에서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했고,‘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했고, 도로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했다는 것과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 부분 2m를 확보해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시는“‘도로점용허가가 구청장의 재량 행위라 해도 보편적 기준의 지하실의 용도가 아닌예배당이 도로법시행령 상지하실로 사용하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과이는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어야만 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의 기부, 채납 조건을 수용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낸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7조에 따라서도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설명한 바 있고 감사를 제기한 서초구 주민들도 이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 싸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일 기자가 방문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서초구 사랑의 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는 이러한 서초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 측 관리자는별도의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40%의 공사가 진행된 사랑의교회 신축공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지난 2010년 불교 산하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법 시행령에 있어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종교 역차별 논란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언론회 성명)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하여 시민 옴부즈맨들이 지난 1일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는도로 점용 허가(지하사용)가 공익이나 공공성에 반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에 당초 함께 제기되었던고도 제한 완화지하철 출입구 이전에 관한 것은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해 12, 지난 7년간 불교계의 입장에서 기독교 공격에 앞장서 온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기타 서초 구민들이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문제에 있어, 교회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사랑의교회는 서초구로부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신축공사를 진행해왔고, 서초구는 인, 허가 당시 서울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시민들이 교회 신축에 대하여불법건축을 자행하는 것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그나마 서초구가 시민 옴부즈맨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랑의교회 신축의 적법함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사랑의교회 건축으로 인해, 오히려 도로를 기존의 8m에서 12m660를 넓히고, 또 지역민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325에 이르는 건물 내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한 것도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그런 반면에 특정 종교의 불법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18대 국회에서는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는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시비의 발단은 지역민들의 반발이라기보다, 기독교를 집요하게 수년 간 공격하고,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랑의교회 건축은 계속되어야 하며, 만약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면, 단순히 개교회 건축의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기독교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