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채 목사  길자연 명예훼손피소건 무혐의 처분

정주채 목사.jpg  작년 연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정주채 목사는 37일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9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기총탈퇴헌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기총 금권선거에 대한 발언이 곧바로 길자연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바로 다음날 한기총으로 부터 정주채 목사(사진)를 시벌하라는 공문이 총회로 날아들었다.

이에 정목사의 유감표시로 해당자들과 화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지난 1월에 피소 당했으니 용인서부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가 총회회의 녹화동영상을 길목사에게 건네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 기왕에 밝혀진 사실이다.

정 목사는 지난 16일 피소인 신분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210일에는 이 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29일에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서를 어제 받았다고 했다.

정 목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은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고소자 자신은 대표회장을 둘러싼 부정선거로 교계와 일반사회에까지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짓밟아 놓고서도, 이를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참담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도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정 목사는 나는 지금 교단 안팎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실제적인 고소자로 알려져 있는 모 씨를 고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각 교단의 총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며 예수님이 직접 금하신 맹세까지 한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야단들이지만, 솔직히 나는 인간적으로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코닷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