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교회법률(敎會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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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원석 목사.jpg 6. 임시노회
 1). 임시노회의 필요.
 개인의 생활에도 예기치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일어나, 본래 예정했던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면서까지,「이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일어난다고 하면」많은 지 교회와,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을 거느린 단체생활(노회생활)에는, 더욱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시일을 천연(遷延)하면 천연할수록 악화되어, 지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되고, 속히 처결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큰 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노회가 회집하는 기일이 멀어, 일을 처결할 수 없다고 하면, 지 교회가 받는 손해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임시회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모든 안건은 회원이 원만히 참석하는 정기 노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임시노회는 상비부가 모이지 않고,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가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졸속처리하기 쉽다. 그러므로 임시노회는 그 소집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임시노회의 안건.
그런데 전항과 같이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건이 생겨,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만국 장로회가 통용(通用)하는, 교회정치문답조례에 의하면,“재판사건(裁判事件)은 임시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별한 증거(證據)가 있어 당시에만은 가능한데, 정기회 때에는 소멸(消滅)될듯하면, 혹시 임시(臨時) 회에서도 다룰 수 있느니라”(정 제 382문 참조).고 하고 있다.

①, 임시회에서까지 재판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회에 상정되는 재판사건이라면, 우선 당회 재판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말미암는 소원 건이나, 상소 건이요, 또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이요, 그리고 당회가 요청하는 위탁사건 등이다. 만일 임시노회에서도 상소 건이나, 소원 건 등 재판사건을 취급하게 한다고 하면, 당회의 판결이나, 결정이 한노회 기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10여 일이면, (10일 선기 통지 규정에 의해) 번복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되는 경우 당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요, 위신도 체면도 아주 손상을 입어, 치리회의 질서도, 신성도 오히려 훼손을 당하게 된다. 그런즉 교인에 대한 원 치리 권을 지닌 당회의 결정은, 적어도 한노회 기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치리회의 결정이든지 그 결정을 절대시할 것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판결한일을, 자율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부당한데, 더구나 상회의 직권에 의해 번복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회 권의 침해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임시회에서 재판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요, 또 사실상 다룰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권 제 9장 제 85조, 제 87조, 제 96조 등 참조).

②,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은, 상술한바와 같이 노회가 원심이니, 조속히 처결한다고 해도 하회권 침해도 아니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도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기회 때까지 천연해야 하겠느냐? 권징조례 제 6장 제37조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음으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編戶)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또 (딤전 5:19)은“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요,”라고 교훈(敎訓)하고 있다. 그런즉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사건을, 정기노회 때까지 미루는 것은, 목사의 명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요,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우(禮遇)이기도 하다할 것이다.

③, 당회가 위탁하는 위탁판결이나 문의 건인데, 이것도 정기회 때까지 천연(遷延)해야할 이유는,“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권 제9장 제 78조)고 하였으니, 마땅히 자체의 판별력에 의해 판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서까지 위탁사건을 처결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사건 위탁을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하회의 판결력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요, 위탁사건은 격증하여, 결국 일을 만들어 일에 걸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므로, 마땅히 재판사건의 임시노회 심판은 유익이 없다 할 것임으로 제지(制止)해야 한다 함이다.

3). 임시회의 청원.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임시노회를 청원하려면 “각 다른 지 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결국 세 교회의 목사와, 또 다른 세 교회의 장로, 즉 여섯 교회, 세목사 세 장로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줄 아나 이는 오해요, 만일 청원인이 없음에도 임원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다면, 이는 위헌으로 원인무효이다. 임시노회는 반드시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안건 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노회가 안건 수를 규정함은 위헌이니, 단 한 건을 가지고서라도 요건을 갖추었으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요, 안건 수를 빙자하고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특정 안건 때문에 임시노회를 요청하는데, 노회 임원회의 결의를 내 세워, 다른 안건을 임의로 추가함은, 청원인의 청원서(請願書)를 변조(變造)하는 죄악(罪惡)이요, 수임사항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에서 벗어나는 월권(越權)이요, 탈선이라고 할 것이다.

4). 임시회의 소집권.
임시회나 정기회를 막론하고 치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도록 규정했고, 회장 유고 시는 서기가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요청 된다. 이 조문이“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의무규정(義務規定)이 아니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니, 요건을 갖춘 소집청원이 있어도,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냐? 그렇지 아니하면“노회는 물론정기회로 소집할 뿐더러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다”고, 임시회의 가능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느냐? 본래 그 무슨 회의든지 회를 회집하는 데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를 소집하고, 또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를 대표하는 회장 권의 독주를 막고, 위축되기 쉬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적절한 민주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장 권이 강해야만 하겠느냐? 회원권이 강해야 하겠느냐? 회장 권이 강하다고 하면, 회원권은 짓밟힐 수밖에 없으니,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채택한 민주방식이 아니요, 회원권이 강하고 회장 권이 약하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자유정치나 조합정치일 수는 있어도, 우리 장로회 정치가 채택한 공화정치일 수는 없다 함이다.

결국 회장은 단독결정으로 회를 소집할 수 있을 만치 강한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회원들도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해 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가능하다는 규정이요, “요건을 갖춘 청원이 있어도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함이다. 회의 소집에 있어서의 회장 권과 공동결정에 의한, 회원권의 동등을 시인해야 한다고 함은, 상술한바와 같거니와, 그런고로 요건을 갖춘 임시노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그 청원 인들이 소집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당회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있다(제 9장 제 7조).

그런데 법은 당회나 공동의회는 당회장 이나, 당회 등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 소집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공동결정에 의한 회원권에 의해서도, 꼭 같이 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여, 그 권리를 동등하게 하였으나(제 9장 제 7조, 제 21장 제 1조 2.), 노회의 경우는 아예 회장의 단독결정에 의한 소집권 자체를 배제하고 있은 즉, 더욱 청원 인들이 직접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 6인 이상이 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도, 실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소집통지서의 발부에는 회원권 문제가 따르게 되고, 지 교회의 설립. 합병. 폐지는 물론, 그밖에도 사무적인 문제가 따르게 된다. 또한 이럴 경우에 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사실상 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고, 사무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가 쉽다.

그런고로 법은 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도 회장으로 소집하게 하였으니, 적어도 회를 소집하는 일에 있어서, 회장 권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 자들의 요청에 위한 위탁소집이니, 회장은 회장의 의사와 부합되거나, 배치되거나 행정 질서에 의해 소집권자 (회원 6인 이상의 청원 자를 가리킴)의 위촉에 따르는 소집이니, 마땅히 소집할 것이요, 거부할 권이 없다 할 것임으로, 결국 사유가 없는 이상 임시 노회 소집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소집할 수밖에 없다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