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시노회 =지난 호에 이어=

이원석 목사.jpg ②,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은, 상술한바와 같이 노회가 원심이니, 조속히 처결한다고 해도 하회권 침해도 아니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도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기회 때까지 천연해야 하겠느냐? 권징조례 제 6장 제37조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음으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編戶)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또 (딤전 5:19)은“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요,”라고 교훈(敎訓)하고 있다. 그런즉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사건을, 정기노회 때까지 미루는 것은, 목사의 명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요,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우(禮遇)이기도 하다할 것이다.

③, 당회가 위탁하는 위탁판결이나 문의 건인데, 이것도 정기회 때까지 천연(遷延)해야할 이유는,“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권 제9장 제 78조)고 하였으니, 마땅히 자체의 판별력에 의해 판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서까지 위탁사건을 처결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사건 위탁을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하회의 판결력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요, 위탁사건은 격증하여, 결국 일을 만들어 일에 걸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므로, 마땅히 재판사건의 임시노회 심판은 유익이 없다 할 것임으로 제지(制止)해야 한다 함이다.

3). 임시회의 청원.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임시노회를 청원하려면 “각 다른 지 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결국 세 교회의 목사와, 또 다른 세 교회의 장로, 즉 여섯 교회, 세목사 세 장로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줄 아나 이는 오해요, 만일 청원인이 없음에도 임원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다면, 이는 위헌으로 원인무효이다. 임시노회는 반드시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안건 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노회가 안건 수를 규정함은 위헌이니, 단 한 건을 가지고서라도 요건을 갖추었으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요, 안건 수를 빙자하고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특정 안건 때문에 임시노회를 요청하는데, 노회 임원회의 결의를 내 세워, 다른 안건을 임의로 추가함은, 청원인의 청원서(請願書)를 변조(變造)하는 죄악(罪惡)이요, 수임사항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에서 벗어나는 월권(越權)이요, 탈선이라고 할 것이다.

4). 임시회의 소집권.

임시회나 정기회를 막론하고 치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도록 규정했고, 회장 유고 시는 서기가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요청 된다. 이 조문이“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의무규정(義務規定)이 아니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니, 요건을 갖춘 소집청원이 있어도,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냐? 그렇지 아니하면“노회는 물론정기회로 소집할 뿐더러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다”고, 임시회의 가능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느냐? 본래 그 무슨 회의든지 회를 회집하는 데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를 소집하고, 또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를 대표하는 회장 권의 독주를 막고, 위축되기 쉬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적절한 민주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장 권이 강해야만 하겠느냐? 회원권이 강해야 하겠느냐? 회장 권이 강하다고 하면, 회원권은 짓밟힐 수밖에 없으니,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채택한 민주방식이 아니요, 회원권이 강하고 회장 권이 약하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자유정치나 조합정치일 수는 있어도, 우리 장로회 정치가 채택한 공화정치일 수는 없다 함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