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알아야 할 敎會法律 3

  9. 회의 법에 관하여 (회의의제원칙들)
 (동일회기에서 상반된 두개의 결의를 하였을 시 어느 것이 유효한가? 예컨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가결한 후, 다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가?)

 장로교단은 회의법이라고 하는 成文法(성문법)이 없다. 단지1919년 J.A.Hodge의 저서인「What is presbyteeian Law」를 참고서로 받아드리므로, 동제 19항“치리회 회장론”중에서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을 인용한 것이, 하나의 관례와 관습법으로 불문률이 되어있을 뿐이다. 이것은 1791년 미국장로교 총회가 제정한 회의 규칙으로 전문 45개조로 되어있으나, 제정 된지 200년의 세월이 흘러 현대 회의에는 부적합한 것이 많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의에 관한 성문법이 없으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관습과 전통에 의한 불문법에 의거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가 있는 곳에 회의가 있게 마련이다. 회의를 하자면 그 회의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리고 어떤 의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성문화된 규칙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오랜 회의의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회의의 일정한 Rule을 받아 들였으니 이것이 곧“만국통상 회의 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의에 관한 불문법인 것이다.

 이제 회의에 관한 중요한 제원칙들을 소개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인격 및 발언 존중의 원칙.

 회원은 그 모두가 동등한 인격과 권리로 발언권이 있다. 이를 회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회원(會員)은 상호간의 인격(人格)을 존중(尊重)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發言)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이 발언을 할 때에 다른 회원의 신상과 인격을 모독(冒瀆)하거나, 무례한 언사(言辭)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어느 회원의 발언 중 다른 회원은 회석에 착석하여 그 발언을 경청할 것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성을 지르거나, 발언을 저지하려는 언행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회장이라 할지라도 발언권을 중지할 수는 없다. 나의 인격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회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토의를 통하여 보다 선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한 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도 나와서, 토의라고 하는 과정 즉 양 의견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한 후, 최선을 택하자는 것이 회의다. 그래서 회의는 반드시 토론을 하여야 하고, 토의를 장려하여야 한다. 토의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자기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의는 언쟁과 구별된다. 따라서 토의는 장려하나 언쟁은 금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언쟁(言爭)은 토의(討議)가 아니고, 感情(감정)섞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2). 결정 도출의 원칙(原則).
 회의란 어떤 의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의견에 대한 장단점을 토의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어떤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장시간 동안 토의만 하고, 아무런 결정 없이 마친다면 이는 회의가 아니다. 가부간 그 의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한다. 다시 말하면 결정 도출을 위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다.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결정이다.

 3). 일의제(一議題)의 원칙(原則).
“일의제의” 원칙(原則)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의제는 그 내용이 한 가지만이라야 한다.....
 한 의제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의제 중, 한 가지는 찬성하는데 다른 내용은 반대한다면, 찬반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일 ○○산으로 야유회를 가고, 30일에 교회에서 친목회를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안될 수 없다. 왜냐하면 20일에 ○○산으로, 30일에 교회에서 친목회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경우 찬반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의제를 두 가지로 분리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의제는 반드시 한 가지 내용이라야 성안이 될 수있다. 그러므로 의제 분리의 원칙을 다른 말로 일의제(一議題)의 원칙이라 한다.

(2). 한 가지 의안(議案)만 토의 하여야 한다.....
흔히 토의를 하다보면 본 의제는 뒷전으로 하고, 이와 방계되거나 심하면 엉뚱한 문제가 나와, 토의가 아닌 언쟁에 가까운 논쟁으로 장시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회장은 의제 밖의 발언을 중단하게하고, 본 의제에 대하여만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회장이 이를 방치하여 의제 밖에 발언을 하게 되면, 회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발언 중일지라도) 토의하던 안건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즉 안건토의 내용은(의제) 반드시 하나여야 하고, 그 안건을 토의 중에는 다른 내용의 의제를 토의하거나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토의하던 안건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한 후 다른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것을 “일의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회의 질서와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절대 원칙이다.

“일의제의”원칙에서 예외인 경우를 순서변경 동의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긴급동의로서 안건이 중요하며, 시간상 분초를 다툴만한 긴급성이 있다면 지금 토의하고 있는 안건을 잠시 뒤로 미루고, 화급한 안건부터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경우는 의제의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므로,“순서변경 동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특수동의”또는“우선 동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긴급동의다. 이 긴급동의에 제청이 있으면 비록 토의 중이라도, 그 안건 심의를 중지하고 긴급동의부터 가부를 물어,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금까지 토의하던 안건은 잠시 중지하고, 긴급동의안(변경된 의제)을 상정하여, 최우선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물론 긴급동의로 상정된 안건이 종결되면, 원래 토의하던 안건이 자동적으로 부활되어 토의를 계속하게 된다.

 ※ 4).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한가지 의제(안건)를 동일 회기 내에는 두 번 논의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미 논의한 의제(결정된 안건)를 동일 회기 내에서, 또다시 논의 할 수 있다면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돌아서서, 또 그 의안을 내어놓게 되면, 회의는 지지부진(遲遲不進)하게 되어 다른 안건을 처리 할 수 없게 되고, 회의는 혼란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결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는 3가지 전제가 있는데,
①, 안건을 충분히 토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②, 한번 결의된 것은 그대로 시행할 것,
③,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며, 타안건 토의에 지장을 주지말 것 등이다.

 그러나 아무리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치명적 잘못이 있다면, 재론하여 보다 좋은 결과과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기 때문에, 재론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재론동의 또는 번안동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이 재론동의다. 즉 한번 결정된 사건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니,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므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 재론동의 이므로 재론동의(再論同議)의 조건(條件)은 다음과 같다.

 (1). 처음 결정할 때 다수편에 찬성한 사람만이 재론동의를 할 수 있다
 처음 결정할 때 결정된편에 섰던 사람이, 후에 다시 심사숙고해보니, 그 결정이 경솔하게 잘못 결정 되었다, 라고 후회(後悔)하는 사람이, 그 결정을 스스로 번복(번의)할 뜻이 있어 재론(再論)하자는 것이, 재론동의의 목적과 취지이기 때문에, 다수 편(결의된 편)에 섰던 사람만이 재론동의(再論同議)를 할 수 있다. 소수 편(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처음부터 그 결정에 반대(反對)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까지 재론동의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일정한 시간(時間)이 지나야 재론동의를 할 수 있다.
재론동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의한 것을 시행하여 보지도 않고, 곧 바로 돌아서서 재론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론동의 취지가 다시 심사숙고 해 본 결과 그 결의에 찬성한 사람이, 아무래도 잘못 결정한 것 같다는 뉘우침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논의 하자는 것 역시 경솔 하여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 본 결과, 아무래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섰을 때만이, 재론(再論)하자고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充分)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愼重)하게 생각할 여유가 있은 후에만이 이 동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짧은 회기에선 24시간 정도 후에라야 재론동의를 허락하고 긴 회기엔 48시간이 지나야 재론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대 회의법의 상례이다. 우리 교단은 24시간이 지나야 재론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불문법(不文法)이다.

(3). 회원 3분의 2 이상이 재론하자는데 찬성하여야 재론할 수 있다.
이것은 일사부재의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원칙을 잠정하는 데는 절대다수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정문 제 618 (23조)문에는
“결
정한 사건을 폐회하기 전에 재론동의 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동 24조에는“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그 회가 폐회하기 전에 재론하고자 하면 당초결정시에 출석하였던 회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5).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루지 아니하면, 다음 회기로 그 안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건자체가 소멸된다. 이것을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단 : 다음회기에 다루자고 결의한 안건은 그 자체가 결의이므로 유안건이 되어, 다음 회기에 최우선으로 안건이 살아서 상정하게 된다. 즉 유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가 개최되면 다른 안건에 우선하며 제일 먼저 심의해야 한다.

 6). 신법(후결의) 우선의 원칙.
 동일 회기 내에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의제를 두 번 심의할 수 없지만, (예외-재론동의) 회기가 다를 시는 전 회기의 의제를 다시 신의제로 상정하여 전 회기의 결정과 상반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회기 독립의 원칙에 의거, 전 회기의 결정에 후 회기의 회의가 구애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전 회기의 결정과 후회기의 결정이 상반될 때는, 신 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거 전 결의를 번복하거나, 무효화 결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후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 예컨대 구사건 우선의 원칙, 일문일답 금지의 원칙, 토론 자유의 원칙, 질서유지의 원칙, 절차준수의 원칙 등이 있다. 여기서는 설명(說明)을 생략(省略)한다.

 10. 헌법개정(憲法改正).
 1). (고 려).

 제 22장 헌법개정. 제 109조 헌법개정(憲法改正) 방법.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方法)대로 한다.

 제1항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지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며, 각 노회서기는 투표(投票)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제출할 것이며,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實行)하게 한다.

 제2항 신조 즉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12신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중 3분지 2와 투표수의 3분지 2 이상의 가표(可票)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採用)하여야 개정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投票)의 가부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제출한다.

 제3항 총회는 신조를 개정하자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으로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여, 다음 총회 때에 보고하게 하되, 그 위원은 한 노회에서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소속노회 3분지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獻議)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1. 2. 항에 준한다.

 2). (통 합).
 제 16장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00조. 정치. 권징.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垂議)된 개정안(改正案)의 가부(可否) 투표수를 종합(綜合)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總會長)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結果)를 수합(收合)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公告)하여 실시한다.

 제101조 교리(敎理)의 개정.
 교리(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總會)는 출석회원(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改正案)을 작 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垂議)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老會)는 수의(垂議)된 안건의 투표(投票) 총수와 가부(可否) 투표수를 종합(綜合)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2조 헌법개정 위원(憲法改正委員).
 총회는 헌법(憲法)을 수정 또는 개정(改正)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위원 15인 이상(以上)을 선정하여 개정안(改正案)을 작성케 하되, 목사(牧師)가 과반이어야한다.

 (2).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敎理)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硏究) 케 한후 다음 총회에 보고(報告)한다.

  3) (합 동)

 제 23장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과반수(過半數)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變更)할 것이요,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실행한다.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可票)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採用)하여야 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可否)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보고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를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憲法)을 개정(改正)하자는 헌의(獻議)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議案)을 각 노회(老會)에 보내고, 그 결정은 제1. 2 조를 준용(準用)한다.

 4). (웨 신).

 제 25장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하여, 총회는 그 결과(結果)를 공포(公布) 시행한다.

 제2조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개정.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信仰告白)과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시 채용(採用)하여야 한다.

 제3조 총회의 개정의안(改正議案) 송부.
 총회는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총대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노회의 개정안 송부. 헌법 개정을 원하는 노회는,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憲法)을 개정(改正)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議案)에 대하여 본장 제1조를 준용(準用)하여 결정한다.

 5). 교회정치 문답조례.

 「449 문」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
 (답) 헌법을 개정하되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

 (1).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총회가 먼저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으면 개정할 수 있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

 (2).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의 개정.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려고 하면,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수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採擇)하면 개정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報告)해야 한다.
(단),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총회 수의건은 노회로 보내기 전에 특별위원 15인 이상을 목사와 장로 중에서 택하여,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超過)하지 못한다.

 (3).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받아 각 노회로 수의할 수 밖에 없으나 결정은 ①항 ②항에 의한다

 (4). 정치나 권징조례나 예배 모범을 개정하자는 총회 수의 건이
 노회과반수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었으면 총회는 마땅히 이를 공포 시행 한다.

 (5).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총회 수의건
 
이 노회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可票)를 얻었으면, 총회(總會)는 마땅히 이를 공포 시행(施行)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반대하려고 이상한 해석(解釋)을 할 수 없다. (정치 제 23장, Presbyterian Digest, pp.51. 328).

 「450 문」노회의 투표결과를 누가 증명하느냐? 
  (답) 본 노회 회장과 서기의 서명날인으로 증명한다(Ibid, p. 330).

 「451 문」각 노회의 투표수는 누가 계수하느냐? 
 (답). 총회가 위원을 택하여 계수하여 보고하게 한다.

 6). 헌법적(憲法的) 규칙(規則).
 장로회정치는 헌법 밑에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위헌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각급치리회마다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필요를 좇아 제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오직 자기 관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치리회마다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각양각색으로 획일적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적 규칙은 헌법은 아니면서도, 헌법과 같이 전국교회에 동일하게 그효력이 미치는 규칙이다. 헌법을 제정할 때와 방불하게 1962년 수정 1964년판 헌법에 비로소 나타났고, 고려측은 1981년판 헌법에 비로소 나타났다. 기장측과 통합측 헌법에는 아직이 헌법규칙(憲法規則)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