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목사.jpg 6.임시노회

 1). 임시노회의 필요.

 개인의 생활에도 예기치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일어나, 본래 예정했던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면서까지,「이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일어난다고 하면」많은 지 교회와,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을 거느린 단체생활(노회생활)에는, 더욱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시일을 천연(遷延)하면 천연할수록 악화되어, 지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되고, 속히 처결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큰 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노회가 회집하는 기일이 멀어, 일을 처결할 수 없다고 하면, 지 교회가 받는 손해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임시회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모든 안건은 회원이 원만히 참석하는 정기 노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임시노회는 상비부가 모이지 않고,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가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졸속처리하기 쉽다. 그러므로 임시노회는 그 소집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임시노회의 안건.

그런데 전항과 같이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건이 생겨,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만국 장로회가 통용(通用)하는, 교회정치문답조례에 의하면,“재판사건(裁判事件)은 임시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별한 증거(證據)가 있어 당시에만은 가능한데, 정기회 때에는 소멸(消滅)될듯하면, 혹시 임시(臨時) 회에서도 다룰 수 있느니라”(정 제 382문 참조).고 하고 있다.

①, 임시회에서까지 재판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회에 상정되는 재판사건이라면, 우선 당회 재판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말미암는 소원 건이나, 상소 건이요, 또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이요, 그리고 당회가 요청하는 위탁사건 등이다. 만일 임시노회에서도 상소 건이나, 소원 건 등 재판사건을 취급하게 한다고 하면, 당회의 판결이나, 결정이 한노회 기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10여 일이면, (10일 선기 통지 규정에 의해) 번복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되는 경우 당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요, 위신도 체면도 아주 손상을 입어, 치리회의 질서도, 신성도 오히려 훼손을 당하게 된다. 그런즉 교인에 대한 원 치리 권을 지닌 당회의 결정은, 적어도 한노회 기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치리회의 결정이든지 그 결정을 절대시할 것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판결한일을, 자율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부당한데, 더구나 상회의 직권에 의해 번복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회 권의 침해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임시회에서 재판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요, 또 사실상 다룰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권 제 9장 제 85조, 제 87조, 제 96조 등 참조).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