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인준선거법위반 원천무효 논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무효선언 동의로 위기에 직면, 진통오래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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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과정에서 17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길자연목사(왕성교회)를 인준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길자연 목사를 총대들이 최종 인준하는 과정에서 이광원 목사(합동중앙)가 길 목사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 대표회장 인준거부를 동의했다. 이에 대해 합동측 실행위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지난 사안은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혼란을 빚었다.

위법사항을 알리지 않은 책임소재에 따른 질책에 선관위원장 엄신형 목사는선관위원장, 서기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받기로 해서 넘어간 것이라며절차에 따라 선관위는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선관위 실무위원인 신광수 목사(개혁 총무)선거관리위원회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최소한도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런 정도(길자연 목사의 선거법 위법사항)의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결정을 했다면 최소한도 실행위원에게 알렸어야 했다면서무엇이 구린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형태를 범하고 말았다고 자인했다.

또한그냥 지나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음번 선거 때에 어느 후보가 불법했는데 그때 가서 다 덮어놓고 갑시다. 그러면 한기총은 언제까지 불법 탈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권 목사는 참고 발언을 통해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일리가 있다다만 총회가 실행위보다 상위 기관으로 선관위에서 유인물로 보고받은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충하 목사(대신)선관위는 분명 잘못했고, 후보들도 범법사항이 있으면 사퇴한다고 이미 서약했다한국교회가 불법적인 것에 대해 자격을 주고 투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법사항에 대해 총대들이 다 같이 인지하고 이번 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귀수 목사(예성) 역시이 시간은 총회로 실행위원회가 잘못한 것을 지금 문책하는 것이라면서실행위에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총대들이 볼 때에 잘못된 모습으로 법에 어긋나 문제가 있는 분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인준할 수 없다고 무효선언 동의를 밝혔다.

박남수 목사(선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된 사람이 불법선거로 낙선된다. 그러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 9명 모두가 결의해 놓고 이를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용규 목사(기성)선거는 이미 치렀고 동의를 거쳐 넘어갔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선거 전에 했어야 한다한국교회 전체가 축제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인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인준 찬반을 두고 회의장은 고성 발언이 이어졌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져 대표회장은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대표회장의 퇴장 후 일부 총대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불법을 자처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회장은 127일 오후2시 다시 속회를 하기로 서기 문원순 목사를 통해 통보했지만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용규 목사를 중심으로 명예회장과 공동회장들이 모임을 통해 공동회장 중 조경대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조경대 임시의장이 강진문 목사를 임시서기로 선임했다.

이용규 목사는“201항 다항에 공동회장은 대표회장 유고시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령순으로 대행한다는 법에 따라 조경대 목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회장 29명중 15명이 모여야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자 전화로 위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요셉 목사(공동회장)는 이러한 사항은 문서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으나 묵살되고 강행됐다.

또한 합동측의 모 총대는 이 문제를 숨기고자 회의진행시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내 의혹을 증폭시켰고, 회의 장소에는 공동회장도 아닌 김규섭 목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자 한 총대는정관에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임시회장을 뽑고 회의를 진행하는가라면서대표회장이 다음 일정을 통해 했는데 어떻게 유고시라고 말하는 불법을 저지르는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총대는한기총의 대표와 임원들을 인준하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중대한 정기총회를 몇 명의 공동회장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면서회의를 강행하려고 위임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로 위임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경대 목사는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길자연 목사를 제 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했고, 가부를 물을 때에 다수가 찬성을 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또한 묵살됐다.

이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묻고 넘어가고자 했으나 정회를 선포하고 이미 대다수의 총대들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길자연 목사가 남아있는 총대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142(375)으로 집계하여 발표해 과반수도 안 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총대는법 위반으로 선관위원에서 제명된 조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총회가 무슨 법과 질서가 있느냐불법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기총은 이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