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13명 무더기 권징한 봉천교회
"사조직으로 교회를 분란케 했다" VS. "투명한 청빙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봉천교회 전경
 서울 관악구 봉천교회는 20101227일 장로 22명 중 13명에게 출교 및 면직 등 무더기 권징을 내렸다. 박영선 담임목사의 은퇴를 불과 4일 앞두고 내린 징계였다. 교회 측은 장로 13인이 당회 내에 사조직을 만들어 교회를 분란케 했기 때문에 권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로 13인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자의적인 권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천교회 재판국(재판국·재판국장 박영선 목사)은 장로 3명을 출교 및 면직했고, 장로 4명을 정직 1년에 처했다. 나머지 장로 6명에게는 견책을 주었다.

은퇴하는 박영선 목사 후임 문제로 갈등

이번 무더기 권징의 발단은 은퇴하는 박영선 목사의 후임을 정하는 청빙위원회(청빙위) 구성에 대한 오래된 분쟁 때문이다. 박 목사는 지난 20061월 정기 당회에서 '2007년에 은퇴 하겠다'고 김○○ 수석 장로를 통해 밝혔다. 청빙위 구성이 미뤄지다가 막상 2007년이 되니, 호적상 1940년생인 박 목사는 70세가 되는 2010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을 바꿨다.

박 목사의 정년인 2010년 초에 당회에서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빙위 구성은 또 다시 차일피일 미뤄졌다. 봉천교회는 박 목사의 은퇴를 불과 3개월 앞둔 9월 정기 당회부터 청빙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26일 정기 당회에서는 청빙위 구성 방법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 당회원은 '박 목사에게 청빙위원 구성에 대해 전권을 주자'는 측과 '당회가 주도적으로 청빙위원을 정하자'는 측(13명의 장로)으로 나뉘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9월 당회 녹취록을 보면, 9월 당회는 청빙위 구성에 대해 앞뒤 설명 없이 "인선하는 것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봉천교회는 그 달의 당회록을 다음 달 당회에서 채택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10월 당회 녹취록에 따르면, 10월 당회에서는 당회 서기가 청빙위 구성에 대한 9월 당회의 결의 부분을 "후임 목사 에게 위임하고 다음 당회 때 목사님 자벽으로 발표키로 결의하다"라고 낭독했다('' 부분은 녹음 상태가 불량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영선 목사는 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으므로 9월 당회록으로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13인의 장로는 10월 당회가 끝난 다음 날, 9월 당회록 중 "목사님 자벽으로"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후 당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다가 1128일 상대방 측 이○○ 장로가 13명의 장로를 봉천교회 치리회에 '사조직 구성 및 목회 방해 등'이라는 사유로 고발했다.


지난 20101227일 봉천교회 재판국은 장로 13명에게 출교 및 면직 등 무더기 권징을 내렸다. 사진은 본당으로 오르는 왼쪽 계단 옆에 게시된 판결문이다.

장로 13명에 대한 봉천교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교인들이 보고 있다.

한 달 만에 끝난 봉천교회 권징 절차

봉천교회의 권징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1128일 정기 당회에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소위원회(기소위·위원장 장로)를 구성했다. 125일에는 과반수의 당회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판국을 구성했다. 기소위는 9일에 장로 13명을 '사조직으로 교회를 분란시켰다'는 사유로 재판국에 기소했다.

재판국은 1210일에 기소장 부본과 재판 출석 소환장을 발송했고, 장로 13명은 20일에 열린 제1차 재판기일에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국은 다시 21일에 재판 출석 소환장을 발송했고, 장로 13명은 27일에 열린 제2차 재판기일에도 불참했다. 하지만 재판국은 13명이 불참한 채로 재판을 진행해서 무더기 권징을 선고했다.

장로 13인의 대응적법절차 지키지 않았다

권징을 받은 장로들은 봉천교회가 권징을 내리기에만 급급하여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1128일 당회에서는 기소위 구성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25일에 구성된 재판국에 대해서도 "봉천교회 당회원은 총 26명이다. 목사 4명과 장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일 모임은 권징을 받은 장로 13명을 제외하고 목사 4명과 장로 8명만이 참여했다. 5일 모임은 당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로서 개회된 것이 아니다. 당회로서 개회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판국 구성에 대해 의결한단 말이냐"라고 했다.

13인의 장로들은 125일 모임처럼 당회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장통합 헌법 권징 제121조에 따라 상급인 관악노회 치리회장에게 위탁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교 및 면직된 박의관 장로는 재판 소환장 송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재판국은 기소장 부본과 제1회 재판 기일(1220)에 출석하라는 재판 소환장을 법정 송달 기간(재판 기일 10일 전, 129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에서 하루 늦은 1210일에 송달했다. 2차 재판 기일(1227)에 출석하라는 재판 소환장도 법정 송달 기간(재판 기일 10일 전, 1216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에서 4일이나 늦은 1221일에 송달했다. 박 장로는 "졸속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의관 장로는 제1차 재판기일 전인 1216일에 관악노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청구 취지는 봉천교회 기소위와 재판국이 적법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로는 1심인 봉천교회 재판국의 판결을 2심인 관악노회 재판국에서 다투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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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일 박영선 목사가 은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박 목사는 후임 목사 청빙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봉천교회 재판국권징은 절차에 맞게 했다

재판국장 박영선 목사에게 위탁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박 목사는 "치리회에 당회원이 고소·고발되면 그 사람은 빼고 당회를 여는 것이다. 당회에는 문제된 장로 13명 이외에 9명의 장로가 더 있어서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탁 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 목사는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봉천교회 재판국 관계자에게 권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 관계자는 "기소위와 재판국 구성은 절차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박영선 목사는 1966년 봉천교회를 개척하여 44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다. 정년을 맞은 박 목사는 20101231일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갈등을 남겨둔 채 은퇴했다. 관악노회는 방영철 목사(광동교회)를 봉천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견했다. 봉천교회 교인들에게는 후임 목사 청빙 문제와 권징을 받은 장로 13인의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남아 있다.

출처 / 뉴스앤조이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