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망교회 전 부목사에 구속영장… 교회“부끄럽다”
지난 2일 일어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폭행 관련, 경찰은 4일 최모 전 부목사(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61.여) 부목사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경종 차원에서 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전 부목사가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는가 하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 잠근 채 계속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모 부목사는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진 김 목사가 넘어지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밀치고 넘어뜨렸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에는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최모 전 부목사가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기까지 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성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이 신청됐다고 한다.
한편 소망교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면서도“의법 조치돼야 한다”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소망교회의 보도 자료 전문이다.
2011년 1월2일에 발생한 전, 현직 부목사 두 명이 담임목사를 일방적으로 집단폭행한 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조속히 법적으로 규명되어 엄정한 의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망교회가 더욱 성숙해져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소망교회는 한국 기독교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선한 섬김의 모습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망교회 전교인 일동
뉴스미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