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 4.9 총선 참여 지침>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한국교회 4.9 총선 참여 지침>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지난 3월 14일 임원회 결의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기총은 설교나 집회에서 특정후보 이름을 거론하거나, 복사물이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의사항을 별도로 공지했다.한기총이 당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의 활동, 즉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며(제58조 ①항 1, 3호), 통상적으로 발행해 온 자체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예, 주보광고)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무방(별도로 복사 또는 인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법).● 설교 또는 집회시간에 특정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반대를 공표하면 위법.● 집회, 시설물, 광고, 호별방문, 인쇄물, 인터넷 퍼나르기, 신문 잡지 기관지 회보의 복사 배부(제95조)과 서명날인(제107조)은 위법.●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제85조 ②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음(제110조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