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4-7 임원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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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 10() 오후 3 24-7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7 참석, 25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실사위원회
보고의 건은 신규회원 가입청원서를 제출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합) (총회장 정준혁(정바울) 목사 : 교회수 210),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 배진구 목사 : 회원수 11,157) 대하여 1 서류심사, 2 교단(단체) 본부실사, 3 교세(회원) 조사를 거쳐 가입을 허락키로 가결한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정관
,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에 대하여 정관 3(목적)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 추가하였고, 20(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이단사이비 재심결의항목을 신설하였으며, 32(재정) 임원 상임·특별위원회의 회비로 수정하였다.
 
운영세칙 3(회원권 제한과 제명 탈퇴)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 회원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2(후보의 자격)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수정하였고, 9(불법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을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신고자의 한기총 회원자격을 5 이상 제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관 19(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대표회장의 임기와 관련2 단임으로 한다에서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 수정한 안은 대표회장의 강력한 반대의중을 따라 보류되었다.


정관개정위원과
임원들은(대표회장 임기관련)수정안은 홍재철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여러 사안을 감안한 이라고 하였으나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나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삭제시켜 달라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자는 임원들의 동의에 따라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반대의지가 꺾이지 않으므로 결국 수정안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임교단장
, 단체장 총무 취임 감사예배는 10 18() 오전 11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그랜드볼룸(2)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날WCC 반대 최종 결정의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가입비 회비 미납 신규교단의 대해 운영세칙 2 6항에 의거 가입비 회비 미납 신입회원은 2013 10 18()까지 가입비 회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교단을 제명처리 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나누기 행사로 구로2 독거노인 가정에 백미 50 20kg 기증하고 주민들을 위로한 여성위원회의 보고와 10 14() 오전 8시부터9 한기총 대표회장기 목회자(교단) 축구대회 진행하기로 스포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종관 목사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갈라디아서 1 8-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