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세습방지법, 신대원 교수회에 연구 맡겨 다음회기 처리

행정법규부(행정위원회, 법제위원회)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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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세습방지법

- 발의: 경기노회장 김윤종 목사,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내용: 한국교회 교단의 세습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교회 세습은 안으로는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밖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일탈행위이므로 세습 문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기 이전에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결과
: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결과를 살펴 차기 총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


교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바로 결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총대들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법규부장 윤현주 목사는 문제만 가지고 시간 이상 토의를 했다 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목사가 제시한 결정에 대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교계에 세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 반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3) 장로교에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라는 과정을 거친다.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르면 불법적 세습을 막는 장치들이 있다는 ) 4) 교단 1780여개 교회 교회가 세습했으며 교회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5) (사회적으로 문제가 만한 세습이 아닌) 목회를 승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가로막을 있다.



이번 총회는 대체로 차분하게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헸다.


대전
, 충청노회 합병 허락 청원

- 발의: 대전노회장 정영호 목사, 충청노회장 정경현 목사

대전노회가 32-1 임시노회에서 대전노회와 충청노회 합병 건이 처음으로 거론된 , 3 동안 합병하기로 결의. 충청노회 53 정기노회에서도 합병하기로 결의함으로, 노회 합병준비위원회 조직. 합병준비위원회 계획에 따라 충청노회 임시노회(2013. 6. 7) 결의와 대전노회 임시노회(2013. 6. 18) 결의에 따라 합병할 제반 여건들이 모두 준비되었으므로 합병허락을 청원하였다. - 결과: 허락됨.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연합총회 헌법 채택

- 발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내용: 한장총의 헌법은 교회, 정치, 권징, 예배 4편으로 11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교단 총회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총회 다음 단계인 연합총회를 구성한다. 연합총회는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상정한 안건과 국내외의 교회연합 사업과 국가기관 사회기관에 관계된 일을 한다. 연합총회는 10 이상의 노회와 500 이상의 지교회가 있는 총회들로 구성한다.

- 결과: 고신 교단이 교단 체제 확정하지 않았기에 연합총회 헌법 채택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허락 청원

- 발의: 남서울노회장 황영익 목사

내용: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자격은 결혼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독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로 보았다. 천주교를 보면 독신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직자로서 가정과 연관된 사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2)라는 구절은 아내가 동시에 이상이면 되고 목사와 장로는 남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미혼자가 목사 혹은 장로가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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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결정.

상임위원회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 연임금지 건의

- 발의: 충청노회장 정경현 목사

내용: 모든 총대의 자격과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므로 균등한 기회부여 측면에서 총회임원 연임 금지 불문율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상임위원회의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특정 총대들이 2 또는 3 동안 연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편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임원 연임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 결과: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결정. 헌법 교회 정치 130 5항의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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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

내용: 헌법 교회정치 11 노회 130(노회장의 자격),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삭제해 달라는 안건이다. 이유는 첫째, 모든 정회원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법의 정신의 위배된다. 둘째, 개척하여 조직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 셋째, 지금도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항이 유지되면 노회 화합에 어려움을 준다. - 결과: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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