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차별금지법발의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박위근 목사 대표회장.jpg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사진)312()‘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발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는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국교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로 인해 퇴색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발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에 입법 발의한 3건의차별금지법안은 공통적으로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로 인해 퇴색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진 개개인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의 집단적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종교적 공동체에서는 종교활동이나 목적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리와 비판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 법안에 포함된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이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소위종교차별금지법또는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칫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가 질서 문란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성 방조와 동성애 문제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현재의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지금의 현실에서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이 부여되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인권위원회가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작은 자,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거룩한 명령이요 그리스도 제자도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국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발의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312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