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보에 즈음하여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종교인(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한 것은 사실상유보하였다.

정부의 입장은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종교계가 소득세 납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는 것으로,‘백지화가 아닌유보임을 확인한 셈이다.

일단 정부의 종교인(성직자)을 대하는 신중함과, 종교계와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이를 환영한다.

2006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부터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안티 기독교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 주창되어, 기독교에 흠집을 내고 교회를 허물려는 계획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음은 알려진 대로이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건덕(建德), 사회 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 납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로서도 성직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율적 납세를 인정하고,‘조세정의와 함께사회정의차원의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