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풍비박산 낸 파렴치한 무속인의 작태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을 뜯기고  결국 가정 파탄까지
 
"신랑에 귀신이 붙어 외도할 것이다" "저승사자가 친정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큰돈 안주면 두 아이도 죽을 것이다""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16개월간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무속인 행세를 한 50대 여성이 피해자의 고소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이 사건을 담당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A(52·)씨는 2011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간 주부 B(33)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단란했던 가정 결국 파탄
10여년 전 B씨는 같은 계원 2명과 함께 창원시내 A씨가 차린 한 신당을 찾으면서 A씨와의 '악연'은 시작됐다.

B씨는 그 뒤로 A씨를 찾아가 점을 보는 등 친분을 쌓아갔다.
그러다 2년 전 A씨는 결혼한 B씨에게 돌연 "지금 신기가 들어 신병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신을 떼자"'신병'을 언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랑 주위에 귀신이 붙어 있다. 그 귀신 때문에 외도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시아버님이 차 사고로 죽을 것이다" "저승사자가 친정집에서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점괘를 수차례 말했다. 평소 B씨의 성향 등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섬뜩한 점괘로 B씨를 흔들었다.

"장군이 오셨는데 큰 굿을 해야 한다. 큰돈을 안주면 너의 소중한 두 아이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다" A씨의 협박 같은 점괘에 B씨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아이들과 남편, 부모님의 생사가 걸렸다'A씨의 굿 비용에 필요한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가며 돈을 빌렸고 이마저도 모자라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던 B씨의 남편이 채권추심 직원을 통해 부인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 부부는 결국 헤어졌다.

주민등록 주소지 말소한 무속인 
A씨의 영험한 치료를 기대했던 B씨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B씨는 속았다는 사실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범행에 담당 경찰관도 혀를 내둘렀다.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빌렸던 적이 있는 A씨가 아직도 갚지 못해 도피 생활을 하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지 주소지도 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비로 굿을 진행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B씨가 굿 비용을 나눠서 갚고 있는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실제로 A씨가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굿 비용에 2억원이 든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B씨가 A씨에게 채무를 갚았다는 부분에 신빙성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에 상당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11B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총 18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담당 경찰관은 "실제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하지만 '공갈'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적용 혐의는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B씨가 왜 고소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B씨의 지인들은 여전히 A씨를 맹신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승우 기자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