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잦은 제도변경으로 구법시설의 존폐기로에
                                                    "보조금 지원요청 건의"

 조한수 목사 한개협 대책위원장.JPG
1.
지원요청 배경
 ○ 정부가 요양시설의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구법시설을 신법시설의 강화된 시설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따르는데 현재 구법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은 로또 복금으로 지원받은 건물인 관계로 시군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증개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미온적인 재정지원 등으로 시설의 증개축이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충족되기 불가능하여, 구법시설의 정원 축소에 따른 입소자 퇴소 및 종사자 퇴직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제고의 측면과 구법 요양시설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법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의 향후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도래 이전에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의 탄력적 운용방안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국고지원을 건의한다.

특히 2010. 4. 23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상반기에 제도개선방안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부칙 제 3조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확정된 제도개선방안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근시안적인 시설기준의 졸속 설계 등에 따른 잦은 제도변경으로 구법시설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입법 추진상황조차 간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구법시설,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 등에게 강화된 시설기준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무조건 갖추도록 압박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건의사항

구법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요구사항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시설과 개인운영 시설이 동일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시설에만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욱이사회복지사업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개인시설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함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구법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

     제18대 대통령후보 초청 간담회.jpg
  
소요예산 판단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구법시설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374개 시설(정원 11,112)로서 이들이 영리로 시작된 곳이 아니었으며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법규정에 적합한시설로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비, 스프링클러 설치비, 내진설계에 따른 시설개수비와 증축비등 제반 비용이 1,550억 원이다.

이렇게 신법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종사자가 현재 3,231에서 1,987명이 증가하여 5,218이 종사하게 되어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인시설의 경우에 규모는 작지만 법인보다 많은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케어서비스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종사사자들을 충원할 수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신고시설)로 출발하여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인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왔던 바, 동 시설 등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