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종교인에 전도 금지
                …종교평화법 종교탄압우려

최근 불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종교평화법이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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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가 7일 오후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불교의 정치 개입, 기독교 선교 차단하는 전략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언론회가 주관하는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포럼이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불교 조계종에서 주장한종교평화법에 대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마련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종교평화법은 종교 간의 갈등을 종교적, 신학적 방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법과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달리 말하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외의 타 종교인에게 일체의 선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종교평화법의 입법 제안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갈등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조계종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이 자신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이러한 내용이 입법이 된다면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국가의 힘을 빌려 규제할 정도로 한국은 종교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불교계가 기독교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종립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입법 통한 국가 개입으로, 종교 탄압우려

특히종교평화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헌법상 자유로운 종교계 선교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의 문제로 확산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일 변호사는법의 제정으로 선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명백히 국가권력이 종교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특정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 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 법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종교와 피해를 입는 종교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동화적 통합을 저해, 새로운 종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재국 교수는“‘종교평화법이 만들어질 경우, 이 법에 적용당하는 대상은 개인이라며종단으로 구성돼 있는 불교에 대해 법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렵다. 결국 개 교회 중심인 기독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힘 없는 개별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는헌법으로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폐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강제할 예정이라는 말도 나온다이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국가로 역사적 후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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