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495)... 아이들 행복지수 꼴지

행복지수(幸福指數) 아동학대(兒童虐待)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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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65 1월부터 1989 12월까지 25 동안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근무하면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1988년에 개정할 직접 참여하였으며, 아동학대라는 단어조차 낯설던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Korea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초대 부회장, 2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염유식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한 2016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조사 대상 22개국 꼴찌였다. , OECD 평균을 100 기준으로 했을 1위는 스페인 118,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113 동점으로 2,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09 동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21 체코는 85, 그리고 한국이 82점으로 꼴지를 기록했다.

 

주관적(主觀的) 행복지수(幸福指數)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에 비교해 점수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지난 2009 조사 이후 2014년까지 6 연속 최하위였다가 지난해에 23개국 19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다시 취하위로 추락했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3-4월에 전국(제주도 제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908(초등학생 2359, 중학생 2538, 고등학생 3011)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지수를 비롯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인 건강 행동을 하는지, 흡연음주마약성관계 위험 행위에서 전전한 정도를 평가한 행동과 생활양식(1) 비롯해 물질적 행복(3), 보건과 안전(3), 교육(3) 항목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가족관계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성적이나 집안의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학교 성적과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행복감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 똑같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47.7% 삶에 만족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경우 75.6% 삶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경제 수준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49% 삶에 만족해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81% 만족감을 표했다.

 

문제는 장시간 근로 등으로 지친 부모,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 가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므로 우리 사회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과 청소년의 5% 40여만명이 자살충동 위험집단에 속한다. 이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17791건이 신고 되었고, 127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사건 보도를 접한 국민의 의식 변화 등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전문 상담원들이 현장조사 진행과 사례 아동 관리를 위해 뛰고 있지만 상담원의 수가 적어 1년에 118건을 관리하는 상담원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방적 접근은 꿈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 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보면 중학생 시기인 전기(前期)청소년기(13-15) 아동의 38.9% 신체 언어학대나 방임 가운데 적어도 1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대는 언어폭력(15.0%)이며, 신체학대와 언어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는 11.5% 번째로 많았다. 중학생의 학대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사춘기(思春期) 본격화하는 시기여서 부모와 마찰이 크기 때문이다.

 

학대는 고등학교 시기인 후기(後期)청소년기에도 29.1%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 학대받기 시작한 아이들은 학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흔히 고등학생이면 컸으니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학대의 지속기간과 빈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자아(自我) 형성되지 못해 자기가 당한 학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아기 때부터 성인이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자란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인 부모와 애착(愛着)관계를 형성한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이의 두뇌(頭腦) 건강하게 자랄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3세까지 영유아기 발달은 일생 가지게 지적 능력, 감정과 충동 조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3 자기조절이 되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 성적도 낮고 중독에 빠진다고 한다.

 

뇌가 한창 자랄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뇌변연계(limbic system) 전두엽(frontal lobe)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뇌변연계(大腦邊緣系) 후각, 감정, 동기부여, 행동 다양한 자율신경기능에 관여하며, 전두엽(前頭葉)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한다. 따라서 부위가 자라지 못하면 겁이 많고, 쉽게 위축되며, 의욕이 없거나 쉽게 화를 내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기 쉽다.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해라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선생의 유훈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사랑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여 짧은 생으로 못다 이루신 뜻을 전승받아 21세기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인의 중심으로 성장할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1921 방정환 선생이 처음 이래 아동을 가리키는 낱말이 되었다.

 

1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 설립된 국제연맹(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에서 1924 아동권리헌장(兒童權利憲章) 채택했다. 우리나라 어린이헌장 1957 5 5 35 어린이날에 제정공포되었다.

 

어린이헌장 전문(前文)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을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모두 9 항목으로 구성된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어른(사회)들이 지녀야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헌장은 1988 개정되면서 서술이 대폭 바뀌어 헌장의 조항들은 어린이는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비록 그것을 보장하는 주체는 사회이지만 사실상 어린이의 권리 명문화한 것이었다. 개정된 어린이 헌장 전문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헌장의 항목도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1957년에 처음 제정된 어린이헌장에서 1988 개정을 거쳐 2016 아동권리헌장 이르기까지 59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아동권리헌장은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있고 어른도 아동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이다. 정부(보건복지부) 지난 1991년에 비준한 유엔(UN)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해 한국 아동권리헌장 제정해 어린이날을 맞아 2016 어린이 주간 아동 권리 헌장 선포식 지난 5 2 개최했다.

 

아동권리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 협약을 비준하였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동 삶의 만족도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전문(前文) 9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협약의 조항들을 함축적으로 모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아동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 주목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이다.

 

아동권리헌장 전문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려, 발달하고 참여할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기술돼 있다.

 

아동권리헌장 9 조항은 아동의 잠재력 표출을 보장할 표현의 자유와 참여,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학대방임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범죄 예방을 위한 사생활 보호,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고려한 권리 주요 내용이다. 헌장은 권리 명시했다. 놀이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최선책이고, 진정한 놀이란 아이 스스로 선택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아동권리헌장 1-2조항들은 (1)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헌장이 학교와 민간단체가 아동에게 권리 의식을 심는 교범으로 삼고, 대학과 군대는 예비 부모에게 자녀의 존재의미를 가르치는 근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은 2014 1만명이 넘었으며, 실종 아동도 36천여명(2015), 아동급식 대상자는 40 만명(2014),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공아동의 수는 최대 68 (2011)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5 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상담사들이 관할하는 아동인구는 18000명에 달해 미국의 10배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85억원으로 일본의 13588억원에 비해 1/73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리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의 인식 개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한 의무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家庭暴力) 발생 아동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인원을 보강해 1000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미취학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으므로 부처간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이나 대응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