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488

봄철 불청객 황사(黃砂) 미세(微細)먼지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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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봄철 불청객(不請客)으로 불리는 중국발() 황사(黃砂)와 미세(微細) 먼지가 우리나라로 불어 닥치고 있다. 여름엔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초목(草木)들이 있고, 겨울엔 추운 날씨로 땅이 얼기 때문에 봄철만큼 황사가 생기지 않는다. 봄철에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봄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사막에서 지표면의 공기가 뜨거워지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흙먼지가 떠오르기 쉽다. 또한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황사를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먼지(Asian Dus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흙가루가 비처럼 내린다는 의미로 토우(土雨), 우토(雨土) 등으로 불렀다. 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우토’라는 표현이 나오며, 고려사(高麗史)에는 황사우(黃砂雨), 사우(砂雨) 등의 표현으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사 기록이 있다. 중국의 황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50년의 우토(雨土)이며, 일본은 서기 807년 황우(黃雨)라는 기록이 최초다. 우리나라에서 황사라는 용어는 195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aerosol)이다.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머리카락은 50-7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모래는 90, 미세먼지 10㎛ 이하, 초미세(超微細)먼지 2.5㎛ 이하이다. 에어로졸은 태양빛을 산란시키고, 공기를 뿌옇게 보이도록 한다. 따라서 공기 중에 황사와 미세 먼지가 많아지면 시야(視野)가 뿌옇게 변한다.

 

도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세 먼지는 일년 내내 만들어지는 오염 물질이지만 특히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국 대도시 지역의 미세 먼지도 황사와 함께 날아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횟수와 강도는 1990년대 이래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초미세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굴뚝의 연기, 요리를 할 때, 나무를 태울 때 등 다양한 기체들이 공기 중에 배출되면서 생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일년 내내 생기지만, 특히 겨울철에 농도가 높다. 이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여 가스는 많이 배출되지만, 공기는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321) 서울의 하루 평균 미세 먼지 농도는 l㎥당 87, 경기 지역은 92㎍을 기록하여 환경부 권고 기준으로 ‘나쁨’(㎥당 81-1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당일 수도권 상공에 바람이 없고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유입된 미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도권을 맴돌고 있었다.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 장시간 외출하면 호흡기, , 피부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농도(/)0-30이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이면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은 151이상이다.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날(‘나쁨’ 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날씨 예보(미세먼지 예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황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10명중 1-2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원래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강한 황사가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피해가 5조원, 건강피해가 10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황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청정기(淸淨機)와 필터 기능을 강화한 황사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중국발 황사 피해와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된 2010년 이후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1337만대 수준이던 판매 시장은 201450만대, 지난해 87만대, 올해는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요즘 판매되는 신형 청소기에는 미세 먼지를 비롯하여 곰팡이, 꽃가루 등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

 

동아시아의 황사현상(Asian dust phenomenon)은 주로 중국과 몽골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커얼친 사막, 내몽골 고원, 황토고원 등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발생한 황사위에 저기압이 지나가면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3-5m의 높은 상공으로 올라간 뒤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偏西風)을 타고 이동한다. 발원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일 정도이다.

 

입자가 크고 무거운 황사는 공기 중으로 올라가도 금방 땅에 떨어지며, 황사 바람이 서해를 건너올 때 먼지 입자가 바다에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봄철에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부분 입자 크기가 10㎛보다 작은 것이다. 사막지대의 황사는 규소(硅素), 황토지대의 황사는 알루미늄이 주성분이며, 철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황사를 비롯한 미세 먼지는 우리가 호흡할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들어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폐 속 깊이 침투하여 폐포(肺胞)에 흡착하여 폐포를 손상한다. 초미세 먼지가 혈액을 타고 뇌까지 침투하면 자율신경계 이상, 뇌졸중(腦卒中)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눈 점막을 자극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結膜炎), 코 점막을 자극하면 알레르기성 비염(鼻炎)이 악화된다.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며, 상기도 점막 자극 증상이 나타난다. 폐에 염증이 생겨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 임산부가 미세 먼지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장애, 저체중아 출산, 조산 위험 등이 증가한다.

 

중금속, 바이러스, 미생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식품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세입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과 이물질이 식품에 오염될 경우 식중독과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로 인해 건강장애나 식중독 사고가 확산될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해당하는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위기수준에 따라 대응조치를 시행하며, 올바른 정보 및 국민대처 요령 등을 홍보하여 식품사고에 대응한다.

 

식품 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조리 시 주의사항은 창문을 닫아 외부 먼지를 막으며,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사용 전 다시 한번 세척을 하며, 조리된 음식은 밀봉 보관하도록 한다. 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은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고, 필요에 따라 채소용 또는 과일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도록 한다.

 

몸 안에 들어온 유해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지하수(地下水)는 황사로 인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노상이나 야외에서 조리한 음식은 황사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어린이들이 사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식품 보관 시 주의 사항은 배추, 무 등 김치 재료는 외부와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한다. 포장되지 않은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은 플라스틱 봉투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반찬 등 남은 음식물은 잘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메주, ()고추, 시래기, 무말랭이 등 자연건조식품은 황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거나 수거하여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제품들은 분진포집비율이 보건용(保健用)마스크 허가기준 80%에 크게 미달되며, 일부 제품은 28%에 불과했다. 황사마스크(보건용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판매하면 약사법(藥師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 옆에 표시된 숫자는 미세 입자의 차단효율(%)을 나타낸다. 입자 크기 0.6㎛ 미만의 먼지를 80% 이상 차단해야 식약처의 허가 기준에 통과된다. KF80, KF94, KF99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는 KF80이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하려면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성능은 뛰어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호흡이 불편할 수도 있다. , 성능이 너무 뛰어난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므로 황사마스크 착용 후 숨 쉬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임신부, 노약자도 황사마스크 착용 후 호흡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324일 개최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 등 어르신 보호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을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알려 실외활동 자제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12월에 학교,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은 대개 원장이 담당자다.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가 법적인 의무 등은 없지만,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 지침이 신속하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정조건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低減) 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3대 주요 배출원(排出源)인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 등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도로 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5톤 이상 대형차는 2016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ㆍ소형차는 20179월부터 시행한다.

 

‘황사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만약 외출할 때는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하여 긴소매 옷을 입으며 보호안경, 황사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외출 후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옷의 먼지를 잘 털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눈과 코의 먼지는 식염수로 씻어내도록 한다.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황사 주의보가 해제되면 실내공기를 환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