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대 한영훈 총장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대법원이 12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 대표회장은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운영비를 소속 재단인 한일학원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었다. 한일학원은 모 교회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한 총장은 학교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비로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과 관련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6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2억5550여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한 총장이 2억500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을 법정분쟁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수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영훈(69) 한영신학대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이 사립학교법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률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총장은 학교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로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과 관련한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2억5550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