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대 한영훈 총장 징역 1 집유 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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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표회장은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운영비를 소속 재단인 한일학원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기소됐었다. 한일학원은 교회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총장은 학교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있는 교비로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과 관련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6 5월부터 2012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25550여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 재판부는 " 총장이 2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법정분쟁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주심 조희대 대법관) 12 수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혐의(업무상 횡령) 기소된 한영훈(69) 한영신학대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사립학교법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률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시했다.

 

총장은 학교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로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과 관련한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지난 2006 5월부터 2012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25550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