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보고대회

 신천지측은 지난 2007년 과천시 범시민연대 측의 신문성명서 게시 및 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신천지 측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됐다며 두 차례 형사소송과 함께 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현수막을 철거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렇게 제기된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천지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1심에서‘신천지 측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신천지측이 이에 불복하고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신천지 측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판결서 2008나112355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가족이 가출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신천지 소속 신학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부모들을 상대로 원고 신천지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신천지측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신천지측이 제기한 두 건의 형사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가처분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었다. 이에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일련의 법정소송의 결과를 보고하고, 신천지의 해악성을 한국사회에 널리 알림으로, 사이비 종교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승소보고대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 소송에 제기된 현수막내용
▲신천지는 과천을 혼란시키는 성지화 획책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
▲신천지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와 우리 아들·딸들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
▲신천지는 시민 편의시설에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 !
천지는 뉴코아 빌딩에서 더 이상 주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뉴코아 빌딩에서 즉각 나가라 !
▲당국은 신천지의 뉴코아 빌딩의 불법 용도사용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라 !

승소보고대회 진행
①관련영상시청 ②감사기도 ③인사말 ④피해자간증 ⑤승소보고 및 진행사항 ⑥변호사의 말
⑦감사패전달 ⑧축사 및 격려사 ⑨광고 및 폐회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동대표 : 김철원 장현승 이정달
                         승소보고대회준비위원장: 설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