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 시 교회 재산권 보호, 종교단체 세법 등 설명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교회의 권익보호와 개정된 종교단체 세법관련 현안을 다룬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는 7월 23일(목)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재산법 관련 현안 대처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신묵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홍현국 장로(종교재산법연구위 부위원장)의 기도와 엄신형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김진호 장로(종교재산법연구위 서기, 세무사)가 발제했다. 강사로 나선 김 장로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와 대책'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의 내용과 절차, 사업조합과의 관계, 청산금 수령, 택지개발사업구내 교회가 받는 불이익의 종류, 보상금 협의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 등 교회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종교단체(교회)의 개정세법 현안'을 주제로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할 사항과 구비장부, 부동산 취득시의 비과세 예시와 부동산 소유권등기시의 주의점, 종교단체 비과세 및 면세규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날 참석자들에게는 강의안과 더불어 도시재개발사업 관련법령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종교단체 세법 관련 서식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