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강화된 저작권법 
 기존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이며, 저작권자가 고발시에 저작물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 포털 싸이트의 자체 감시 저작권 물을 세 건 이상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게재한다면, 최장 6개월 동안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에 제재가 가해지며,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자도 제재를 받아 운영상 큰 지장을 받게 됐다. 저작권법에 저촉이 됐을 경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피를 클릭,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copyright/index.html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든다면,

1.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것과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2. 노래방등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3. 아들, 딸자식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4. 가수 지망생이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도 위반..
5.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가슴 아프다고 인터넷에 유행가 가사 게제해도 저작권법 위반.
6. 김태희 씨의 사진 중 신체 일부분만을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7. 위와 같은 사진을 다운받고 복사를 해도 저작권법 위반.
8. 할인점, 카페, 놀이동산에서 가수의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9.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춰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10.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를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
11.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 동의 없이 패러디해도 저작권법 위반
12.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 파일이나 동영상도 저작권법 위반
13. 맛 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도 저작권법 위반

  위의 내용대로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삼진아웃제를 믿지 말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