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감독회장실 진입 후 기도 중인 김국도 목사(뉴스미션)

 감리교 본부를 점거 중인 김국도 목사와 측근 인사들이 11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감독회장 대행체제로 받아 드리고, 감리교 본부에서 철수했다. 지난 2월 3일 감독회장실과 행정기획실을 점거한지 98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김국도 목사는 “내가 감독회장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세상법의 판단 일부를 받아들여 대행체제를 받아들인 것이”며 “이후의 법은 철저히 감리교 법에 의해 진행되길 바라겠다며 순응하고 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6일 김 목사는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고 차점자로 대표회장을 자임한 고수철 목사도 당선 무효라고 판결하고, 선거 무효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감리교 본부의 감독회장 사무실을 이용해왔던 김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본부에서 철수했다. 김국도 목사 측의 조형래 목사는 “철수의 전제는 고수철 목사나 강승진 목사가 더 이상 본부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며 “김 목사는 출근하지 않지만, 비상대책위 캠프가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본부는 행정적, 재정적 사용 내용을 전부 오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수철 목사는 11일 변호사 측과 만나서 이번 판결을 받아드려 13층 서부연회 사무실서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