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까지 간 '성희롱 목사' 패소교회여성들 "부끄럽다"

설교 도중 여성의 노출과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목사에게 법원이 성희롱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음 사건이 발생 했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해당 목사가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이와 같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설교 도중 난데없이 '여성 가슴이...', 법원 '성희롱 맞다' 판결

 지난해
7,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임시 당회장인 C(59)목사는 설교를 하던 중 난데없이 여름에 여성들이 노출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C목사는 100여명의 성도들 앞에서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먹었는데 씨앗이 가슴이 됐다”,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한다”, “치마는 짧아져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가슴은 안보여주더라등의 황당한 말들을 쏟아냈다.

목사의 낯 뜨거운 말에 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느낀 성도들은 예배 후 즉각 항의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회가 소속된 서울관악노회와 예장 통합측에 C목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해당 목사는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세상 재판부에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지난 22성희롱이 맞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고려 할 때 성희롱이 맞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는 또한 최 목사의 당시 직책인 임시 당회장도 임시직이긴 하지만, 성희롱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예장 통합 여교역자회 '부끄럽다, 징계 달게 받아라' 비난
이에 대해 C목사가 소속된 예장 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회장 임숙재)22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더구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낸 행위는 우리 교회와 일반 신앙인들의 얼굴을 더욱 부끄럽게 한 행동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처분을 달게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이 성윤리를 포함한 목회자윤리교육을 제도화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남성목회자들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가부장적인 언행으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신도들을 상처 입히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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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발언을 참회하고 목회자윤리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설교 중에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 한다”,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먹었는데 씨앗이 가슴이 됐다는 등의 성희롱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낸 행위는 우리 교회와 일반 신앙인들의 얼굴을 더욱 부끄럽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처분을 달게 받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참회하며 반성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야할(50:4)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고후 2:17) 과감 없이 전해야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의견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깊이 통회 자복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단에 성윤리교육을 포함한 목회자윤리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남성목회자들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가부장적인 언행으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여신도들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 기구 내에 절반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본 교단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설교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회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사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분과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2. 총회 내에 성윤리교육을 포함한 목회자 윤리교육과정을 실시하여 모든 목회자들 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교회 내 가부장적인 문화의 근절을 위해 총회와 노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 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342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회 장 임 숙 재

사무총장 김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