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언론회 논평-김승동 목사
           “국가인권위 종교편향부추기지 말고,
                  
종교교육의 가치를 바르게 살피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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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는 국가 기관이 불교 단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기독교학교를 사찰하고, ‘종교편향을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자연이 불교 단체가 아니며, 그 용역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국가 기관이 기독교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종교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문광부는 830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를 거쳐, 910일 회신을 보내 왔다. 이 회신에 의하면, “인권위의 독립성과 종교차별 실태조사가 인권위의 고유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이것이 종교차별 논란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독립된 기구이지만, 문광부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회신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용역 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에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제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권위는 종자연이 주장하는 대로, 종자연을 불교 단체로 보지 않기에, 이번 용역이 종교편향문제가 될 수 없음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같은 국가 기관인 문광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문광부의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전문위원들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와 종자연의 용역행위가 종교차별이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에 대한 취소와 함께, 이 계약으로 인한 어떤 조사행위도 원천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논란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일하려고 한다면,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학교 평준화가 교육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할일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종교편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행위에도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 문광부의 의견은 9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