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 대법원 선고  27일 예정
                                 선고결과에 따른 정 목사 거취에 관심 쏠려

정삼지 목사03.jpg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정 목사는 지난 5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6월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2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정 목사가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97회 총회에서는 총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율 목사)의 안대로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의 분립을 인준했다. 특히 제자교회의 노회소속과 선택에 대해서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있는 그대로보류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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