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 보도가 명예훼손?”

한국교회언론회법원서 이미천지일보는신천지 기관지판례 있어천지일보(발행인 이상면)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라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라 명시한 기사를 쓴 교계 기자들에 대해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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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가 기자들의 보도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한 지난 531일의 '신천지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뉴스미션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라고 보도한 교계 기자들 고소
천지일보는 지난 531<신천지대책 한국기독교연대>에서 주최한 신천지 피해자들 기자회견을 취재한 인터넷신문 NJ기자 등 기독교계 기자들을 상대로천지일보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2일 논평을 내고이미 법원에서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라는 판례가, 그것도 최근에 나온 바 있는데도 교계 기자들을 고소한 행위는 공공 목적의 언론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논평에 따르면 <천지일보><한민족독도사관>은 지난해 31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독도사랑 대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 , , 조 모 씨는 인터넷 상에천지일보는 신천지예수교가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비밀조직이라며“(음악회는) 국가 기관의 강력한 지원을 내세워 신도들의 결속을 다져 이탈을 방비하고 입장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포교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천지일보 발행인 외 1명은 이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천지일보 발행인은 고소장에서자신은 신천지 교인이지만, 천지일보의 다른 사원들은(신천지)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다른 고소인은 독도사랑 대음악회는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죄가 안 된다불기소처분.. 재정신청도 기각
그러나 검찰은고소인이 신천지 교인인 점 천지일보의 신천지예수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올댓 뉴스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이 있다는 점 천지일보에 신천지예수교 관련 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점 천지일보 기자들의 이름과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 MBC PD 수첩 동영상 및 신천지 탈퇴자들의 경험담 등을 종합해 보면, 천지일보가 신천지교의 기관지인 것으로 주장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피의자들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27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사진2).

그러나 천지일보 발행인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재정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24형사부)에서는 지난 525검사의죄가 되지 않음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를 기각했다(사진3). 결과적으로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기독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천지일보가 지난 531<신천지대책 한국기독교연대>에서 기독교를 사칭하는 신천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기사화한 기독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행위는 공공 목적의 언론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비춰진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국교회언론회는천지일보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천지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기독교계 언론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천지일보가 사회를 밝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하는 언론의 사명이 있다면, 신천지교의 종교적,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바로 알리려는 노력과 신천지교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바른 책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고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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