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연수 시흥시장 대법원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납골당과 군자매립지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54)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날부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5000만원이 납골당의 사용승인 및 설계변경허가 등 시장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2006년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 군자매립지에 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M부동산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시흥시 모 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로부터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9490만원, 2심에서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2006년 7월31일 피고인 서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선거자금조로 받았다기 보다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한 뒤 구속 후에야 선거자금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선거자금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고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시흥=박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