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원인모를 허리 통증 


 
디스크 내장증 의심...MRI 꼭 찍어봐야

교통사고 등 외상을 당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면 한번쯤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디스크 내장증은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된 척추 디스크(추간판) 내부에 자극성 물질이 생기고, 이 물질이 척추관 안으로 흘러들어 신경과 면역체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다. 증상은 무릎 아래까지 뻗치는 하지 통증과 요통이다. 척추 깊은 곳에서부터 통증이 느껴지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통증의 양상이 허리 디스크와 비슷해 오인하기 쉽지만, 추간판 자체가 밖으로 삐져나와 신경과 주변 조직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디스크 내장증은 교통사고, 추락, 미끄러짐 등 일상적인 부상이나 고된 노동을 오랫동안 해 온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튼튼병원 척추센터 안성범 원장은 “특히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초기 허리 통증은 염좌에 의한 근육통으로 금방 증상이 호전되지만 이때 디스크 손상을 입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디스크 내장증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골병든 것처럼 아플 때는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스크 내장증은 추간판의 외형적인 변화나 위치 이탈이 거의 없어 일반 X선 촬영이나 CT 검사 등으로는 잘 알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추간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 MRI 영상에서 추간판이 검게 나타난다면 내장증을 의심할 수 있다. 검게 나타나는 부위 중 어느 곳이 통증을 유발하는지 알기 위해선 추간판 조영술(추간판에 조영제 투여 후 내부 관찰)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진통소염제 등 약물 치료와 무중력 감압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등 비수술 치료를 우선 하지만. 4∼6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6주 이상 비수술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