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형
전자주민등록증 2013년부터

                 “행정의 극단적인 편의성 추구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스마트형 전자주민등록증.jpg 전자주민등록증은 이번 이명박 정부 때가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이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각종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전자주민등록증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역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러한 것이 Big Brother(빅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유이다.
 전자주민등록증은 물론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급되는 것은 카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대부분의 정보는 칩에 담는 방식이기에 일단 보이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기란 전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수표를 이용할 때나 이럴 때 아마 단말기에 찍기만 하면 굳이 서명해서 수표에 주민번호를 써서 공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성은 결국 전자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과도한 상상일지는 모르지만 ATM(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 주민증을 찍어주세요, 라는 말이 뜰지도 모르는 일이다. 편리함은 보급을 쉽게 만든다. 특히나 전자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단말이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수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 중에는 영업상 필요할 때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간단한 단말기로 굳이 자영업자가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정부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사람, 맞는다고 한다면 그 단말기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여러분이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빵집에서 무엇을 샀으며 친구랑 어디서 수다를 떨었는지 데이트는 어디서 했는지까지 알게 된다. 에너미오브스테이트라는 영화를 본다면 정보기관이나 정부가 한 개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 추적한 일이 사실 있겠느냐 의심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로 적용하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다. 이제 자신을 위조하는 경우가 전보다는 줄어들 것이며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희생할 정도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 중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정형화된 ID를 배급하고 항시 휴대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취급을 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차별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일부 한국인들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정작 그러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라는 것이 있다. 이는 종이에 인쇄된다. 거기에 단단히 써 있다. 이 번호는 아무나 알려주지 말라고 실제로 이 번호를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경우 무시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보통 집안 구석에 이 카드를 넣어두고 본인도 잘 찾아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것이 ID의 역할을 하는가? 바로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다.

이러한 ID는 분명 한국과 다르다. 운전면허증에는 한국에서처럼 절대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영구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이러하기에 미국의 웹사이트들은 개인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묻지도 않고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각종 랜트카를 할 때 신용카드 없으면 대략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신용카드가 바로 본인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신용카드는 상황에 따라서 재발급 혹은 제거할 수가 있기에 한국의 주민등록증과는 다르다. 즉 한국의 주민등록증보다 미국의 시스템은 훨씬 유동적이다. 미국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ID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부가 개인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전과자나 현행범 등과 같은 특수한 사례에서만 지문이나 DNA를 확보한다. 그래서 CSI나 멘탈리스트를 보면 초범인 경우에는 아무리 데이터베이스에 범인의 지문이나 DNA를 돌려서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수사기관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에 이러한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한국처럼 모든 이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해놓는다면 미국의 경찰기관들은 만세를 외칠 것이다. 돌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문정보가 있으면 미국의 수사당국도 좋겠지만 대원칙인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대 테러전쟁 중 미국정부가 외국인 특히나 자국의 공항을 거쳐만 가는 사람들도 지문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을 때 논란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 일반인의 경우 어떤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에 사실상 미국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일본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는 동일한 이유에서 비난을 받았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테러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유럽에서 단연 개인의 자유 침해를 잘하는 국가다. 런던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기로 소문난 국가이며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테러범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의심되고 당장 뭔가 일을 벌일려고 한다면 확인절차 없이 사살도 가능한 국가이다. 덕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만, 원래 영국의 경찰들은 과거엔 몽둥이 하나만 차지 총을 차지 않는다고 자랑했지만 지금와서 그러한 전통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지만 이런 영국에서도 전자주민등록증은 허락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나온 것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다. 이유는 범죄나 특히 간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 전 국민들의 지문을 다 수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에 일일이 대조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지금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지만 문제가 많았다.

간첩을 잡겠다는 명분이 있는데 이건 간첩을 잡으면 죄다 주민증위조해서 다녀서 이걸로 잡힌 간첩은 거의 없다. 결국 이는 행정의 편의에 고도로 집착한 하나의 국민자유 침해수단으로 전락할 여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다. 솔직히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은 실생활에서 이용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의 주민번호는 이미 유출되어 있다. 게다가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각종 장치들이 유지되지만 정작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구조이다. 한 개인에게 영구적인 번호와 신체정보의 수집은 자재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처럼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 예방 등의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할 때 도입돼서 사실상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많은 수사기관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통신사들이나 여러 기관에 개인정보조회를 요구하는 건수가 많은 상황이다. 수사과정에서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조회는 필요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다른 서구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주민번호를 사기업들이 수집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락해야 한다. 정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솔직히 전자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분명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을 통해 개인을 확인하는 단말이나 시스템이 점점 확대된다면 역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침입은 훨씬 원활해진다. 이는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미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많은 사기업들이 수집해서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유출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전자주민증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변조를 막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의미가 없다.

이미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같은 방법으로 너무 쉽게 생성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정부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에서는 이를 수집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게 하며 수집을 하더라도 정부를 통해 인증만 받는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이 집에 숨겨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수사기관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정도는 이미 외국에서 다 감내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경우 생체정보의 수집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자주민증이나 주민번호 도용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에서 정부와 각종 단체들이 더 나은 해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