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시험 개정…학력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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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 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행정·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학사 학위 이상’에서‘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 학과 졸업생 1만2000여명도 내년 경찰행정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채용시험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성검사에는 사물관찰·지각, 정보추론, 상황판단 등 능력을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와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 잠재심리를 측정하는‘범인성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전에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차단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도 도입된다.

경찰은 순경 공채 시험은 2011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