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국민편의?증진??수상레저?활성화?위한?법령?정비

수상오토바이??레저기구?번호판의?지역구분코드?삭제도?추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JPG
해양경찰청(청장?김석균)?국민?편익?제고??규제?완화를?위한?정부방침의?실현과?수상레저활동??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에??빠르게?앞장서고?있다.

 

 우선?지난?3?24일부터?시행된?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을?통해?그간 수상레저기구?소유자주소?변경?소유자의?의무사항이었던변경?등록규정을?삭제하였다.  기존에는?이사?등을?이유로?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기구?소유자의?주소가?바뀌는?경우? ?내용을?지방자치단체에?직접?방문하여?변경?등록하여야?하는 불편함이?있었으나?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이러한?불편함을?없앨??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이와?더불어?기존?지역?구분에?따라?번호가?부여되던? 수상레저기구?등록?번호판?관련?제도도?지역?구분?코드를?삭제함으로써?수상레저기구?소유자가?주소?변경에?따라?번호판을?다시?받아야?하는?불편함을?없애는?방안을?추진?중에?있다.

 

 한편?수상레저산업의?활성화를?위해?마리나?시설 (김포?아라마리나?화성?전곡항등?30개소)?내에서?수상레저사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등록?요건인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서대신에마리나?선석보유를?증명하는?서류?제출토록?하는?내용의제도?개선도?추진?중에?있다.? 이러한?규제완화를?통해?수상레저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자의?부담이?크게?완화되고?국민들에게는?쉽고?안전하게?수상레저활동을?즐길??있는?기회가 더욱?많아질?것으로?기대된다.

 

해양경찰청?관계자는?수상레저?인구?증가에?부응하여?국민편의를?위한?규제완화와?수상레저?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위해?더욱?노력하여?국민이?안전하고?행복한?수상레저활동을?영위할??있도록?앞장서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