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14 성추행 분대장 실형...처벌 미흡 반발

거룩을 위하여 값을 치러야


본보는 YTN뉴스 2014. 3. 20일 자 보도 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는 내용은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이 기사를 읽고 알려서 막아야 한다.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하두가 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부대 소속 분대장 20살 이 모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본 후임병만 14.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구강성교)까지 강요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
인터뷰: 부대 관계자] (피해병사들이) 소대장한테 보고했다. 소대장은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부대 지휘관이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해서 구속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가족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상병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데다 주변에서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 병사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이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군대 상급자로부터 동성 성추행 당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병사 누나 채하나 양의 페이스북 ...

저는 대구 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동생을 둔 누나이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린다고.. 제 동생이 군복무 중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당한 애들은 17명으로 늘어났다. ...동성애자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가해자와 그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저와 저의 가족. 너무 억울하다. 정말 제 동생을 지켜주고 싶다. 그동안 참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더군다나 구강성교까지 당한 아이는 정말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 현재는 아이들 모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한다 생각한다. 자작극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이름 그대로 올리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군대내 동성애 허용법안 발의

지난 3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민주당 5,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정의당 3, 김재연, 이상규 통진당 2)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성추행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발의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진선미 의원이 군복무 자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군 동성애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전역자들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은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군전역자 87%, 동성애 처벌조항 지지

20139월에 군대 전역자들 중 20, 30대인 1,020명을 조사한 갤럽보고서에 의하면 70%가 군 동성애 허용은 군사기와 군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중 64%는 군대내 동성애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23%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 , 전역자 중 총 87%가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군대 내에서 성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3%였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신고한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이는 22배가 되는 사람들이 신고도 못한 채 고통가운데 군대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첫째, 상급자이어서, 둘째, 보복이 두려워서, 셋째는 주위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서 등으로 답변되었다.

 

합의만 있으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한국군대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95.6%의 성적피해를 당한 하급자들은 신고도 못할뿐더러 혹 피해사례가 들어났을 경우에도 상급자들이 합의를 요청하면 군대 생활을 조용히 마치기 위해서 대부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인 7 명은 성추행 피해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군인수가 50만 명이라면 성적 피해자는 77천 명이고, 60만 명이라면 92천여 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성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7명 중에 1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 성추행,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의 동성애자가 상급자가 되면 그 아래의 수많은 하급자들은 성추행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남자들끼리만 몰려 살고 상명하복의 기본인 군대생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동성애자 상급자만 있어도 부대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서 군대 복무 중 상급자에게 창고로 불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형제 말에 의하면 자기만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자들이 그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병사와 가족들의 아픔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분대장 1명 때문에 17명의 하급자들이 성적피해를 입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동성애자인 상급자에게 구강성교까지 강요당하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병사와 그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YTN 320)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 상처가 아물어질까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만큼 군인의 인권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병사 누나 채하나 양의 )

올바른 의견을 수고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고 특별히 군대 생활을 했던 경험자들이 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형법을 굳이 폐기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반국가적이며 젊은 병사들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입법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된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소리치는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이끌고 갈 때가 많이 있다. 내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고 방관하거나 올바른 의견을 수고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거룩을 위하여 값을 치러야 할 때 군형법 926항 폐지 반대하는 학부모들 수년 전 극동방송 특별좌담회에서 미국에서 온 한 대담자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교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 일을 부모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한국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법이 통과된 후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방심한다면 곧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값을 치러야 할 때가 되었다. 진주를 사기 위하여 값을 치르듯이 우리의 조국과 다음세대가 거룩한 나라와 세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일어나 성결의 빛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범사에 때가 있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도 소용없듯이 군 동성애 허용법안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한번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전화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15)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12:4)

 

[軍부대 동성애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국민일보미션 2014. 3. 20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발의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진 의원 등이 발의한 폐지안이 통과되면 군내 안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9일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군대 안 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북핵 문제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해 9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군인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남성 군 전역자는 37.6%에 달했다. 응답자 중 64.2%는 군 형법 중 동성애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에스더기도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에도 대구 모 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해 1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군복무하는 많은 병사들의 인권과 개인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도 성명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의 6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상급자 한 명이 동성애 성향을 띠면 적지 않은 병사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와 후유증은 전역한 뒤에도 그들의 일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

1 진선미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02 784 9591 http://is.gd/qnzPKm

2 김광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02 784 1422 http://is.gd/ZGJ3Rx

3 배재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02 784 8410 http://is.gd/hJ0S03

4 은수미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02 784 5477 http://iii.im/6gKz

5 장하나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02 784 8231 http://is.gd/10V87x

6 김제남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02 784 3080 http://is.gd/X8RaS0

7 박원석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02 784 7610 http://gurl.kr/gwn

8 김재연 의원 통진당 비례대표 02 784 2690 http://power2030.net

9 정진후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02 784 9130 http://is.gd/lDVBdT

10 이상규 의원 통진당 서울 광진구 02 784 5761 http://is.gd/PYX4m3

- 월간 지저스아미 4월 발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