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급여분야 개정사항 

국민연금 달라진다.jpg

1. 정기연금 지급일이 변경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5 일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되죠?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25월 지급 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에 정기연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 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다. 앞으로는 25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납부할 공과금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세요 ~~~

2. 자녀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 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2011 년까지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24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 되어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3. 노령연금 수급 연기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가능하였다. ,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만 65 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만이 노령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 71일부터 모든 노령연금수급권자 (60 세 이상 65세 미만 )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질 예정임

  4.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가산 율이 높아진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 년당 연금액의 6%( 0.5%) 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2012 71일부터는 가산 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0.6%)가 가산 되어 5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 까지 늘릴 수 있다.

5. 유족연금 승계사유가 명확화 된다.

2011 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멸'이나'정지'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다. 2012 년에는 '배우자 수급권이 제 75조에 따라 소멸 ( 사망, 재혼 )하거나, 76 조에 따라 정지 (소재불명)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 로 명확화 된다 .

[국민연금카페 대학생기자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