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 어떻게 곽노현을 풀어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지난
119일 서울중앙지법 김형두판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석방시킨 사건은 우리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김형두 판사는 곽교육감이 박명기교수에게 준 2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곽교육감을 석방시켰다. 이로써 상대후보를 매수하고도 아랫사람을 시켜 합의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억원을 주고 매수한 사람은 석방시키고 2억원을 받은 박명기교수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니 판결의 한심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죽하면 검찰관계자가 화성인 판결이라고 했겠는가? 그동안 우리 국민은 법원이 판결을 하면 설사 납득이 되지 않아도 판결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보니 사법부 판결이라는 것이 날강도와 사기꾼 같은 것이었다. 재판이라는 것이 법 기술자들의 사기 게임에 불과했다. 중학생만 되어도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결을 해 놓고 시민들이 김형두 판사집에 가서 계란을 투척하니 기껏 나온 법원 성명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이런 반응을 보니 더욱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쳤단 말인가? 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는가? 바로 김형두와 같은 정치판사들 자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법부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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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신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 좌파들의 눈치를 보며 바른 판결도 못하면서 계란 몇 개 맞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다. 최소한 김형두 판사와 같은 판결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는 自省의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다.

당신들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자 한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법복의 권위를 지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재판부터 바르게 하라.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법정모욕죄의 집행으로 지켜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당신들의 바른 판결로 지키는 것이다. 당신들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김형두 판사와 같은 재판을 하면 법치주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됨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번 김형두 판사의 판결은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기념비적 사건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2127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고영주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김진홍 (목사) 박영구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이춘호 (마중물여성연대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