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
2월1일 신규 신청 건부터, 나이에 따라 수령액 달라
은퇴를 앞둔 50~60대 베이비 부머는 700만 명 이상이다. 이 세대는 자녀의 교육에 매진하여 노후준비가 미약하고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집 한 채를 담보로 다달이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베이비 부머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보증액도 10조 원을 돌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이 2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나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63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천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64세 이상 일반주택 소유자의 신규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70세 고객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천880원에서 103만9천550원으로 2만5천330원(2.38%) 줄어든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 일반주택 소유자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나 신규가입자만 해당된다. 한 번 가입하면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계속 산정되는 것이 주택연금이므로,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하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하는 문의사항이다. Q&A로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연금 기본적인 Q&A
◑ 가입대상은?
주택연금은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으로 지금은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60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다.
◑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고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만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 임대와 매매는?
주택연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주택 일부를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가능하다. 매매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새로 산 주택으로 대체하면 된다.
◑ 연금수령방식은?
연금수령 지급방식은 종신형·종신혼합형이 있다. 종신혼합지급방식은 가입 전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계처리하고 대출이 없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입자가 수시인출한도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수시인출금 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연금수령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동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과 매년 연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 줄어드는 체감형이 있다.
◑ 가입자 모두 사망하면?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상속인에게 연금액을 정산한다. 만약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잔존가치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장수로 인해 그 동안 받은 연금수령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연금액 정산 시 주택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또한 상속인이 집을 상속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받은 연금수령액을 모두 갚으면 물려받을 수 있다.
[출처] '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과 Q&A (국민연금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