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한인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

무작정 정착 급증 ... 한인교계의 특별한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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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미국 입국 불법체류자로 전략되는 한인이 점차 늘고 있는 심각함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교계의 관심을 부탁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

 

2008 11 시행된 무비자 미국 입국 허용 6 만에 미국 불체자로 전략되는 한인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무비자 입국 자격 유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2 아르헨티나와 2003년에는 우루과이와의 미국 불법체류자 통계 정책에 의해 비자면제 지정을 취소된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무비자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한인교계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담임목사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목사님이나 교계의 관계자들을 대동해서 한인단체, 변호사,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단체의 관계자는 "불법체류를 하려는 이유로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번째고, 외로는 미국생활이 좋아서, 미국 이민정책에 의해서 언젠간 사면을 받을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밝혔다.

 

한인 타운에 학교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이런 비자 변경 문의가 일주일에 번씩은 있어요. 간혹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비자변경을 문의 때면 안타갑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를 가지고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계에 정확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램도 나타냈다.

 

실제로 무비자의 체류신분에 대해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학생비자 신분일 경우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신분변경을 하거나 혹은 한국으로 돌아갈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주어지지만, 무비자 상태에서는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무비자입국자가 불법체류자가 됐을 해결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밖에는 없다. 그러나 경우도 인터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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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지 조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3 (bar) 불법체류가 180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는 이민, 학생, 취업 다른 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3년간은 미국에 입국할 없는 조항이다. 둘째는 10 (bar) 이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자들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조항이다.

 

종합하면, 무비자 입국은 90 체류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른 비자로 변경도 불가능하다.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되는 것이다. 미국 불법체류자의 불이익과 설움은 말로 표현할 없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불법체류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불법체류란 범법행위이다. 어린 나이에 또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범법자가 되면 인생은 누가 책임을 것인가? 이들 불법체류자 가운데는 한인교계와 연관된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대한 교계지도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바른 인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LA 미주타임즈 다니엘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