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한인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
무작정 정착 급증 ... 한인교계의 특별한 관심 필요
무비자 미국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략되는 한인이 점차 늘고 있는 심각함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교계의 관심을 부탁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
2008년 11월 시행된 무비자 미국 입국 허용 후 6년 만에 미국 내 불체자로 전략되는 한인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무비자 입국 자격 유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아르헨티나와 2003년에는 우루과이와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 통계 정책에 의해 비자면제 국 지정을 취소된 바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무비자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한인교계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담임목사 등 교회지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목사님이나 교계의 관계자들을 대동해서 한인단체, 변호사,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를 하려는 이유로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첫 번째고, 그 외로는 미국생활이 좋아서, 미국 이민정책에 의해서 언젠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한인 타운에 학교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이런 비자 변경 문의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있어요. 간혹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비자변경을 문의 할 때면 안타갑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를 가지고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며 "우리 교계에 정확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나타냈다.
실제로 무비자의 체류신분에 대해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학생비자 등 타 신분일 경우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 신분변경을 하거나 혹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가 주어지지만, 무비자 상태에서는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며"무비자입국자가 불법체류자가 됐을 때 해결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인터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들의 경우는 두 가지 조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3년 바(bar)로 불법체류가 된 후 180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는 이민, 학생, 취업 등 다른 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3년간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조항이다. 둘째는 10년 바(bar)로 그 이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자들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조항이다.
종합하면, 무비자 입국은 90일 체류 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른 비자로 변경도 불가능하다. 즉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되는 것이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불이익과 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불법체류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한 채 좌절감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다.
불법체류란 범법행위이다. 어린 나이에 또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범법자가 되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들 불법체류자 가운데는 한인교계와 연관된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대한 교계지도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바른 인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LA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제공